◈ [정책]-귀농·귀촌인도 유휴농지 대리경작 가능

2014. 1. 2. 18:18정책

◈ 귀농·귀촌인도 유휴농지 대리경작 가능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바로보기 1230 (조간) (농지과) 농지법 시행령 공포 관련 (보도자료).hwp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2.30 10:35: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유휴농지 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누구나 대리경작자가 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 귀농ㆍ귀촌인 등도 유휴농지 대리경작자로 지정될 수 있어 유휴농지의 농업경영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방안’ 및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휴경 등의 사유로 농지처분 의무를 통지 받고 소유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자 등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누구나 대리경작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귀농ㆍ귀촌인 등도 유휴농지 대리경작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요불급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비율을 일부 축소했다. 감면비율 축소 현황을 보면 농업기계 시험ㆍ연구시설의 경우 현행 농업진흥지역 50, 비진흥지역 100가 농업진흥지역 0, 비진흥지역 50으로 조정됐다.

사업용철도 간접시설의 경우 현행(농업진흥지역 100, 비진흥지역 100)에 비해 농업진흥지역 0, 비진흥지역 50으로 개정됐다.

 

이밖에도 농업인 소득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ㆍ촉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최근 심화된 에너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우량농지 잠식 가능성 및 주위 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감안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농지관리 및 환경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농지법 시행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제18171호(2013년 12월 30일)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