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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치법규 상식

최한택 2011. 1. 24. 16:31

[1] 자치법규(自治法規)란?
우리나라의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조례와 규칙을 말합니다.

그러나 훈령과 예규 또한 자치법규와 관련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례/규칙과 함께 훈령/예규를 함께 검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자치법규의 종류

 

-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규이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정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법형식을 의미합니다. 반면 규칙은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합니다.
즉, 지방의회의 의결의 유무가 조례와 규칙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대외적 효력으로 주민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이 보통이나 조례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 규칙
지방자치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조례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자치입법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것인데 비하여, 규칙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장에 의하여 단독으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조례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 훈령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지위·감독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행정규칙입니다.
따라서 조례와 규칙은 국회에서 법을 공포하는 것처럼 일반인 및 주민들에게 공포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훈령 등의 행정규칙은 일반인에게 대외적으로 공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하급기관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발령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훈령은 통상적으로 법규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하급기관을 구속할 뿐 주민에 대한 대외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또 훈령을 위반하여도 원칙적으로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훈령으로
서 규정한 내용이 법령 기타 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민 또는 주민을 행위를 제한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법규보충성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규
예규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입니다.

각행정기관의 임무와 기능은 각종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무처리상의 구체적인 처리지침은 예규에 의하여 지시되어야 합니다.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발하는 것임에 비해 예규는 단순히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조례/규칙의 입법절차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 전문카페
글쓴이 : 초원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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