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농촌진흥청]-귀농인 주택구입(신축) 자금 금리 인하, 대출한도액 상향 조정 알림
최한택
2014. 3.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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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주택구입(신축) 자금 금리 인하, 대출한도액 상향 조정 알림
지난 3.12(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역활성화대책의 한 꼭지로
"귀농귀촌활성화"가 들어갔었습니다.
귀농인의 집 등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선적으로 꼭 알려드릴 내용 중 하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중 주택구입(신축) 자금의 대출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시군, 읍면까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대출금리 : (당초) 3% -> (변경) 2.7%(만 65세 이상은 2%)
ㅇ대출한도액 : (당초) 4천만원 -> (변경) 5천만원
ㅇ적용시점 및 대상자 : "14년 3월 20일부터 적용, 신규 및 기존대출자
상기 내용은 주택구입(신축)만 해당되고, 농업창업은 변경된 내용 없습니다.(3%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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