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연재 ・ 친절한 판례氏

최한택 2017. 1. 7. 21:03


[친절한판례氏]공무대행기관, 문서위조했더라도 '공문서위조죄' 안 돼


공무대행기관, 문서위조했더라도 '공문서위조죄' 안 돼 머니투데이                            

관련 기사
분양업무 대리권에 계약 해제 포함되나 머니투데이
부당해고 됐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머니투데이
전차인 있을 때 대항력 판단 주의해야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