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망명

2012. 11. 13. 13:32시사

 

 

 

원세훈 국정원장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지난해 12월 사망)의 장남인 김정남(41)의 망명 가능성을 묻는 국회 정보위원들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정보위 직후 브리핑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김정남이 망명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원 원장이) 대답 않고 눈만 껌뻑껌뻑했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은 지난달 31일 김정남이 우리 정부에 망명을 요청했다는 설이 제기되자 경위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중앙일보11월 1일자 2면)

 정 의원에 따르면 이날 정보위에서 원 원장은 김정남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 다만 현재 김정남이 마카오에 없다는 건 확인했다"고 답했다. 대북 정보기관의 수장이 김정일 일가의 행방에 대해 특정지역에 있는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김정남이 한때 서울에 왔었다는 추측에 대해선 "서울에 없다.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원 원장은 또 북한 국가보위부가 평양에 있는 김정남의 근거지를 습격했다는 설에 대해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습격설은 2009년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28)이 이복형인 김정남이 머물던 '우암각' 별장을 뒤지고 관련자를 잡아간 평양판 '형제의 난'을 말한다.

 원 원장은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대화록과 김정남 망명설이 12월 대선판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원 원장은 "김정남을 서울로 망명시켜 대선 국면을 흔들겠다는 항간의 설이 있다"는 일부 야당 위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국정원이 그 부분에 관여하거나 공작해 12월 대선에 개입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국정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조작해 공개할 수 있다는 설이 있다"는 위원들의 질의엔 "그럴 일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대화록과 관련, "북쪽에서 받은 녹취록이 있느냐"는 질문엔 원 원장은 "국정원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 대면(對面) 보고로 깊게 확인해 알아보고 나에게 보고해 달라고 (원 원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정원에 대화록 열람을 요청한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국정원 측에서 열람이 불가하다고 공문을 가져왔는데 공문 자체가 비밀이어서 주지는 못하겠다고 하더라"면서 "공문을 첨부해야 (국정원을 자료열람권 방해 혐의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공문을 받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손국희 기자 < 9key@joongang.co.kr >

손국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