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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0. 23:54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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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최종수정 2013.10.17 이슈 홈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촛불집회

문학인 104명 시국선언 "특검 수사하라"

문학인 104명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의혹 사건과 관련,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연합뉴스 | 2013.10.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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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정당 지지·반대' 트윗글 5만여건 포착…

원세훈 등 공소장 변경신청'원세훈 구속영장' 갈등, 재판 단계서 재연연합뉴스|

입력2013.10.18 17:12|수정2013.10.18 17:15

수사팀 '정당 지지·반대' 트윗글 5만여건 포착…원세훈 등 공소장 변경신청

'원세훈 구속영장' 갈등, 재판 단계서 재연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17일부터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윤 팀장에 대해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으며 윤 팀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전격적인 팀장 교체에 따라 앞으로는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윤 팀장은 16일 팀장 전결로 국정원 직원 4명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7일 오전 이들 중 3명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팀은 또 같은날 영장발부 절차를 밟아 직원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팀장은 검찰청법 및 검찰보고사무규칙 등에 따른 내부 및 상부 보고는 물론 중앙지검장 등을 포함한 결재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최소한 차장검사 이상의 지휘·결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돼 있다.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안사건을 비롯해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는 발생·사건 수리·처분·재판 등과 관련해 수시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상적인 지휘·보고·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를 이유로 윤 팀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조 지검장은 중요 사건에 있어서 지시 불이행, 보고절차 누락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고 검찰 내부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책임을 물어 17일 오후 6시10분 이후 수사에 관여하지 말 것을 윤 팀장에게 지시했다.

이후 조 지검장은 구두와 서면으로 특별지시를 내리고 나서 대검찰청에 정식으로 보고했으며 대검은 다시 법무부에 이를 보고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즉시 보고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오전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팀은 전날 체포해 조사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개입 댓글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5만5천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6월14일 기소한 이후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간에서도 국정원의 정치 관여 정황을 추가 포착해 수사해 왔다.

수사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3천200만건을 확보, 이 중 수만 건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해왔다.

앞서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당시에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공안 분야의 일부 참모진은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며 수사팀과 의견 차이가 빚어져 논란이 불거졌다.
(끝)

3."남재준 국정원장 격노..대검 아수라장" 본문

한겨레|입력2013.10.18 20:00|수정2013.10.18 21:50

이슈-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남재준 국정원장 격노..대검 아수라장"

[한겨레]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 전격 경질 후폭풍


'오죽했으면 보고 없이 체포했겠나' 시각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경질되자 검찰 내부에선 국가정보원 수사 후폭풍으로 검찰이 또 크게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국정원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관철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검찰 지휘부를 믿을 수 없게 된 윤 팀장이 독자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18일 "(체포·압수수색 영장, 변경된 공소장의)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 수사팀에서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는데 갈등이 있을 수 있느냐. 수사팀과 이 사안에 대해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팀에 '허를 찔렸다'는 얘기다.

이런 분위기는 대검찰청에서도 감지된다. 전날 수사팀의 움직임을 뒤늦게 알게 된 대검에선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검 간부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격노해서 항의하는 등 아수라장이었다. 적어도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려면 국정원에는 알려줘야 했는데 대검 보고도 않고 국정원에 알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검 간부는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의견을 주고받다가 수사팀에서 치고 나온 게 아닌 듯하다. 윤 팀장이 전격적으로 행동을 한 것 같다. 윤 팀장의 '기습 쿠데타'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검사들은 '윤 팀장이 내부 보고를 건너뛴 건 문제'라면서도 '오죽했으면 그리했겠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갈등이 불거졌을 때부터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면 최근에도 법무부 등과 계속 부딪쳐왔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윤 팀장이 함부로 행동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윤 팀장이 정식 절차로는 돌파가 어렵다고 보고 결단한 걸로 보인다. 총장까지 날아간 상황이어서 자기라도 사건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한 조처는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은 그 자체로 독자성을 인정해주는 조직인데 보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경질까지 하는 건 심하다"고 말했다. 한 대검 간부는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수사팀이 대검과 법무부에 알려 의견을 나눈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당일 즉각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팀장 전결로 결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중요사건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불러서 혼내고 경고하면 된다. 직무배제 명령은 지나치다. 윗선에서 윤 팀장을 빼라는 사인이 온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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