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옥신축시 주택개량자금 우선

2013. 11. 15. 20:18건축

한옥신축시 주택개량자금 우선

 

(내년부터(2011) 농어톤 한옥 신축시 주택개량자금 우선지원)

 

전라북도는 지난 3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 발표한 국가 품격 향상과 값싸고 편리한 한옥의 개발

보급을 위한 "신한옥플랜" 추진계힉에 따라 내년 부터 농어촌 지역에 한옥 신축시 주택개량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연리 3%,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동당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341동을 개량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한옥의 개발 ,보급등 한옥사업 활성화을 위해 금년 3월 중앙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전주시에 신청한

전통한옥 체엄,홍보교육장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억원을 확보 하였다.

또한 "신한옥플랜"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후속 조치 추진일정에 맞추어 우리도 실정에 맞는 조례등을 재정할 계획이며

건축문화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한옥의 보급, 확산 및 고유의 주거 문화 자산인 전통한옥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전가치가 있는 양호한 한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한옥 등록제"를 시행하여 등록한옥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등록한옥 여부 및 비용지원 등 주요이력을 기재할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 개선과

한옥등록대장의 도입을 위해 올 12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신 한옥플랜'정책으로 농촌과 도시에 한옥을 대중화하는 신 한옥운동 전개하여, 한옥 밀집

지역 등 양호한 단독주택단지의 보존을 위한 계획 및 지원체계 도입과 도서관 유치원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한옥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고 저렴한 신한옥 모델 개발 및 전통한옥의 체계적인

보전을 기대 할수 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2007-01-12 조례 제 3103호 (전라남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칙)
(일부개정) 2007-06-20 조례 제 3116호 (전라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일부개정) 2009-01-08 조례 제 3264호
(일부개정) 2009-11-13 조례 제 3321호


제정 2005. 12. 29 조례제3033호
개정 2006. 08. 28 조례제3084호(전라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이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1. 8)
4. “기타지역” 이라 함은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등록한옥” 이라 함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수선 등” 이라 함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잇기 등)을 포함한다.
7. “한옥의 소유자 등” 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8. “한옥의 외관” 이라 함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기타지역에 건축하는 한옥 및 도지사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에 한한다.
제2장 한옥위원회

제4조(설치) 도지사는 한옥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한옥 수선 등 기준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3. 한옥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등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이 조례에서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6. 기타 도지사가 한옥의 보존·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라남도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8. 28, 2007. 6. 20)
②위원은 고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 및 전라남도의회 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사·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 회의 심사·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도지사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제8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등록 및 지원

제11조(등록)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당해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한옥의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③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8)
④등록대상이 아닌 한옥 소유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한옥수선 등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한옥수선 등이 완료된 후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8)

제12조(등록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
2.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한 때 (개정 2009. 1. 8)

제13조(등록대장) 도지사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1.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①도지사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옥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8)
②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한옥 신축(개축포함)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보조금은 최대 2천만원, 융자금은 최대 3천만원 까지
2.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금지원 (개정 2009. 1. 8)
3.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금지원 (개정 2009. 1. 8)
③한옥보존시범마을 내에서는 보조금과 융자금을 중복 지원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융자금만을 지원한다.
④도지사는 제2항각호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한옥이 5년이 경과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⑤제3항에 의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공사비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을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제2항각호의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1. 8)
⑥도지사는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해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 8)

제1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제16조(지원시기) 도지사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액을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전매행위 제한) (조 신설 2009. 1. 8)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제17조의2(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1. 제15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②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신축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지원액 환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8)
③도지사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한옥의 매수 등) 도지사는 전통한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한옥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제19조(기금의설치)
①제14조제2항 각호에 의한 융자금을 지원하기위해 도지사는 한옥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③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전라남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기금의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개정 2009. 11. 13)
②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 (조 전문개정 2009. 11. 13)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 지원 대상자에게 융자 지원한다.

제23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융자조건등) 융자금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융자기간, 상환방법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13)
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 보관 (신설 2009. 11. 13)
2.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 (신설 2009. 11. 13)
②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13)
③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 운용상황에 대해 매분기말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도지사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6조(기금의 운용계획) (조 전문개정 2009. 11. 13)
①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10일까지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조례」제3조의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운용 등 총괄적인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의2(기금의 결산) (조 신설 2009. 11. 13)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 신설 2009. 11. 13) 기금운용관은 3년에 1회 이상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회계관직을 둔다. (전문개정 2009. 11. 13)
1. 기금운용관 : 한옥업무담당국장 (신설 2009. 11. 13)
2. 기금출납원 : 한옥업무담당사무관 (신설 2009. 11. 13)

제5장 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①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