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4. 22:56ㆍ부동산
◈ 분묘기지권
임야나 토지에 분묘가 있으면 행위를 제약받아 큰 골칫거리다.
분묘기지권이란 것과 무연고묘의처리를 어떻게해야 하는 것인가 알아 보기로 하자.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에 내 연고의 분묘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배타적권리란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사용권과 연고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훼손 • 발굴할 수 없으며 또 개장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를 알아보자.
분묘기지권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200년1월12일 공포-2001.1.12 시행 : 이후 장사법이라 한다) 이전에 관습법으로 인정한 것으로
★ 타인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거나
★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거나
★ 분묘 설치자 소유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를 특약 없이 매매하여 소유주가 달라지면(경매가 주류임)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성립된 분묘기지권은 묘지를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토지소유자나 소유권승계자 모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소유자가 개장을 요구해도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분묘를 계속 존속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합의가 된다면 개장이 가능 합니다.
만약 개장요구에 불응 했는데도 묘지를 훼손하거나 발굴 하였다면 묘지훼손[발굴]죄로 처벌받게됩니다.그러므로 분묘기지권은 토지소유자에게는 토지이용에 있어 매우 큰 장해였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장해가 될 것입니다.
타인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가 분묘기지권 때문에 골치를 썩었으나 2001.1.12.이후에 타인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토지에 설치한 분묘는 장사법 제23조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ㆍ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로 규정하여 분묘기지권을 배제 하였습니다
2001.1.12.이후 설치된 묘지는 제17조 (분묘의 설치기간)에 의하여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묘설치권은 설치기간 한도로 보장된다. 반면 분묘기지권은 묘지연고자가 관리만 하면 영구히 존속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연고묘는 다음 법조문과 같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사법 제23조 ②항 토지 소유자ㆍ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사법 시행규칙
제14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
① 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제12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2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할 것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 또는 납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 식의 개장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무연분묘의 개장공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및 라목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라.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2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하여야 한다.
이상의 무연고묘지의 처리는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2001년 기준 1기 기본요금 500만원 정도)
분묘기지권의 기산시기 확인법
확인방법은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사망일시와 분묘의 봉분이 존재하는지, 자식들이 분묘를 관리하며 지내고 있는지, 분묘 근처의 주민들의 증언 등 있는지에 의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토지소유자 구분 |
종전(매장 및 묘지 설치법) |
2001.1.12.이후 설치된 분묘 |
자기소유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 |
소유자 변경시 분묘기지권성립 |
설치기간 한도 (최장60년)내 분묘존속 보장 |
타인토지에 소유자 승낙하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시 분묘기지권성립 | |
타인토지에
무단 설치한 분묘 |
20년 평온공연하게 점유 -> 분묘기지권성립 20년 이전 -> 토지소유자 요구시 개장해야 함 |
분묘기지권 불인정 - 개장 요구시 개장해야함 |
위에서 살펴본바 같이 무연고묘는 간단히 처리할 수 있으니 조상묘소가 타인 토지에 모서져 있는 분들은 연고자 이름과 연락처를 잘 보이고 훼손되지 않게 게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註 ; "改葬"이라 함은 埋葬한 屍體 또는 遺骨을 다른 墳墓 또는 納骨施設에 옮기거나 火葬함을 말한다.
참조법 조문
장사법
제17조 (분묘의 설치기간)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 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장사법
제23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ㆍ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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