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21. 19:42ㆍ시사
◈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 본 청원에 대한 보도가 나간 부분에 대한 노컷뉴스 캡쳐.
* 언론사에서 이번 청원에 대해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저금 언론사에서는 무시를 하고 있지만 아직 청원이 완료되지 않아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았음에도 기사화 돼 보도가 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청원이 완료 되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의원들도 청원 사실을 알려 보겠습니다.
* 전기요금과 TV수신료는 1994년 10월 1일부터 김영삼 정권에 의해 통합징수 되기 시작했습니다. 5공 신군부 군사정권 때 국민들이 친군부정권 방송에는 시청료를 낼 수 없다 하여 집단적으로 시청료 거부 운동을 벌인 결과 시청료 징수액이 50%가 줄어들었습니다. 정권을 넘겨받은 김영삼 정부가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과금과 통합징수를 추진했고 한전은 내부규정을 개정하며 적극적인 개입하여 통합고지, 통합징수 된 것입니다. 분리고지 됐을 경우 신군부의 방송장악에 대해 항의하며 시청료 거부를 했던 것이 재발할 것을 우려 했던 것입니다. 현재 TV수신료는 준조세와 유사한 형태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 현재의 구조로는 수신료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전력에 내고 있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통합 돼 있고, 이 금액만을 빼고 납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고지, 분리징수 되지 않는다면 수신료 거부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 TV수신료 분리고지, 분리징수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야 가능합니다. 2008년에 통합징수의 위헌여부는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고 각하 됐습니다.
* 이런 청원은 이곳 온라인상이 아니라 직접 서명을 받고 방통위에 분리요구를 해야하는데 일개 개인이라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슈라도 끌어내고자 청원서명을 올립니다. 어느정도 인원이 차면 언론사에 청원 내용과 서명인원 등을 보내겠습니다.
불량품을 판매한다면 그것은 응당 교환을 해 주거나 환불을 해 줘야 합니다. 서비스도 불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역시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잘못했을 경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불량합니다.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올바르고 고치라고 요구해도 도무지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불량품인 것을 알고도 그것을 판매하는 것은 구입하는 사람들을 기망하는 일이고 그것에 대한 보상도 않고 개선도 안한다면 당연히 구입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KBS의 경우 불량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무조건 구입을 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강매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량품이라고 느끼는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지불해야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거부하고 불매할 수 있어야 하지만 통합고지, 통합징수라는 꼼수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TV수상기(전파를 통해 지상파 TV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소지하였다고 하여서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하는 것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통합징수 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 없이 각하 했습니다. 그 후로 추가된 소송이 없어서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전기요금과 통합징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파를 통해서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는 가정은 상당히 드물고 대부분이 케이블TV나 위성, IPTV 등을 이용해 지상파 방송을 보고 있고 그 중 TV수신료로 운영되는 KBS1 TV의 시청율은 가장 낮은 편입니다. EBS도 일부 수신료를 받아간다고 하지만 전체의 3% 정도고 나머지 97%는 KBS1 TV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KBS1 TV는 광고를 없애고 공익성을 높인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가 필요하고 그 수신료가 많아져야 유지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는 수신료 현실화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KBS1 TV가 공익성과 공정성을 제대로 보여줬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권력과 유착하여 다수 대중(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권력의 이익을 위한 방송과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사주의 이익에 맞춘 보도를 하고 있는 조, 중, 동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KBS의 사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게 자금을 받아야지 왜 시청자들에게 수신료를 받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징수하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무조건 TV수신료를 징수하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KBS에 돌아가는 수신료를 거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전기를 사용하고 TV가 있다면 무조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따로 징수하던 때가 있었지만 수신료 받기가 힘들고 수신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니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 중 유사성을 가진 전기에 붙여서 통합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안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와 TV수신료는 분명히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하여 징수한다는 것은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현재 TV수신료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TV수상기가 없는 경우에는 한전을 거쳐 KBS의 확인을 받아 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전을 거쳐야 합니까. 한전 상담사들은 무슨 죄로 KBS의 일까지 떠맡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요금과 수신료 통합징수는 단순히 국민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전측에도 큰 민폐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 관련된 보도를 보면 KBS의 공익성과 공정성은 신뢰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괘씸하게도 온 나라 사람들이 슬픔에 빠진 틈을 타서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안이 상정 됐습니다. 분명히 수신료를 거부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왜곡 되거나 편파적인 방송을 했음에도 전기요금과 통합징수 되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1,500원을 올리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는 분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의무처럼 지워진 수신료로 그것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이익만을 돕는데 우리가 왜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시켜야 합니다.
* 별첨
방송법 시행령
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①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금액
2. 징수대상월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 지정받은자 =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TV수신료를 징수하고 KBS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따라서 반드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에 결합하여 통합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TV수신료 분리고지, 분리징수가 포함 된 한 1월 2일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4월 30일 미방위를 통과하기는 했는데 수신료 분리 및 강제징수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칼럼]-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의 법적 책임 검토 (0) | 2014.06.22 |
---|---|
◈ "국민 보호 못하는 정부 존재 이유 없어" (0) | 2014.05.22 |
◈ 문재인 특별성명 전문 "국가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0) | 2014.05.20 |
◈ ‘침몰하는 청와대’ (0) | 2014.05.11 |
◈ “정치·사회 참여는 역대 교황들 가르침. 정치 외면은 예수님의 길 아냐” (0) | 2014.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