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농지의 증여계약

2014. 5. 25. 17:48부동산

증여계약

 

 

농지를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농지의 증여 

 

농지의 증여란
- “농지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54조).
-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성립되지만 농지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해야 증여를 원인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증여자와 수증자입니다.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1조, 「민법」 제562조).

 

증여계약의 효과
-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농지를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554조).
ㆍ 따라서 증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또한 이행지체 그 밖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ㆍ 증여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구두합의는 있었으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민법」 제555조)
√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민법」 제556조제1호)
√ 증여자에 대해서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민법」 제556조제2호)
√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민법」 제557조)

 

- 매매계약과 달리 증여계약은 무상의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자는 목적물에 흠결이 있더라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559조제1항 본문).
ㆍ 다만, 증여자가 그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559조제1항 단서).

 

 

부동산 증여계약서의 작성 

 

증여계약서의 기재사항
-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ㆍ 증여자와 수증자(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ㆍ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ㆍ 증여의 합의
ㆍ 소유권이전과 인도
ㆍ 그 밖의 특약사항

 

증여계약서의 작성요령
- 증여계약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여계약 합의의 표시
ㆍ 증여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증여계약임을 명시합니다.
ㆍ 통상은 “증여자와 수증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② 부동산의 표시
ㆍ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증여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ㆍ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ㆍ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여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③ 당사자의 표시
ㆍ 증여자와 수증자를 증여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내용과 상대방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ㆍ 농지의 소유권이전과 인도일을 기재합니다.
⑤ 그 밖의 특약사항
ㆍ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부담의 내용
ㆍ 소유권이전의 비용부담
⑥ 날짜 및 서명날인
ㆍ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의 명의의 서명날인을 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본인의 서명날인과 함께 대리인의 서명 날인도 기재합니다.

 

증여계약서의 검인
- 농지의 증여계약을 통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수증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ㆍ 당사자
ㆍ 목적부동산
ㆍ 계약연월일
ㆍ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ㆍ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ㆍ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경매/공매/토지보상)
글쓴이 : 누리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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