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농지의 증여계약
2014. 5. 25. 17:48ㆍ부동산
증여계약
농지를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농지의 증여
농지의 증여란
-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성립되지만 농지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해야 증여를 원인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증여자와 수증자입니다.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1조, 「민법」 제562조).
증여계약의 효과
ㆍ 따라서 증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또한 이행지체 그 밖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ㆍ 증여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의 작성
증여계약서의 기재사항
-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ㆍ 증여자와 수증자(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ㆍ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ㆍ 증여의 합의
ㆍ 소유권이전과 인도
ㆍ 그 밖의 특약사항
증여계약서의 작성요령
- 증여계약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여계약 합의의 표시
ㆍ 증여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증여계약임을 명시합니다.
ㆍ 통상은 “증여자와 수증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② 부동산의 표시
ㆍ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증여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ㆍ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ㆍ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여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③ 당사자의 표시
ㆍ 증여자와 수증자를 증여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내용과 상대방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ㆍ 농지의 소유권이전과 인도일을 기재합니다.
⑤ 그 밖의 특약사항
ㆍ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부담의 내용
ㆍ 소유권이전의 비용부담
⑥ 날짜 및 서명날인
ㆍ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의 명의의 서명날인을 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본인의 서명날인과 함께 대리인의 서명 날인도 기재합니다.
증여계약서의 검인
- 농지의 증여계약을 통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수증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ㆍ 당사자
ㆍ 목적부동산
ㆍ 계약연월일
ㆍ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ㆍ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ㆍ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경매/공매/토지보상)
글쓴이 : 누리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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