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50%

2014. 6. 25. 01:29정책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다음달부터 1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규모의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액도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대상 사업자는 7월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000명이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더불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의무사업자는 약 46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