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자녀장려금' 총정리

2015. 4. 4. 18:19정책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베이비뉴스 | 정가영 기자 | 입력 2015.04.01 18:29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니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청요건을 파악해 신청해야 한다. ⓒ베이비뉴스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자녀수에 제한 없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

한 모든 것을 Q&A로 풀어본다.

A.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일정 소득 미만인 가구에 대

 

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미 시행 중인 근로장려금처럼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나 자영업자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A. 가구별 소득 금액에 따라 자녀 1인당 최하 30만원,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A.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크게 4가지다. 첫 번째는 자녀의 나이로 만 18세 미만(1996년 1월 2일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다. 세 번째 요건은 주택으로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한 가구여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재산인데,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1억 4000만원 미만이면 된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녀장려금을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A.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달간이다.

A.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e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 동안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A.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 제한이 없다. 가구별 자녀수에 따라 받을 수 있다.

A.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중복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