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0. 19:49ㆍ귀농.귀촌
- 농촌진흥청, 생산·포장·마케팅·검역까지 쌀 수출 길잡이 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대중국 쌀 수출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용 쌀 생산부터 중국시장
내 쌀 유통방법까지 쌀 수출을 위한 정보를 소개한'대중국 쌀 수출 길잡이'를 발간했다.
우리 쌀 수출은 2007년 18나라 566톤을 시작으로 2009년 37
나라 4,495톤을 수출한 바 있다.
중국과는 6년간의 협상 끝에 2016년 1월 처음으로 쌀 수출을 시작해 상해, 북경, 심천, 광저우 등으로
330톤을 수출했다.
올해 안에 500톤 이상의 추가 수출계약이 진행 중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이자 최대 쌀 수입국으로 2014년 256만 톤의 쌀을 수입했다.
중국의 계속적인 경제성장은 쌀 수요 증가로 이어져 앞으로 수입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쌀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통관준비, 수입신고, 통관검역, 관세납부, 통관완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수출부터 매장 납품에 이르기까지 통상 40일~60일 가량 소요되고 CIQ(세관·출입국 관리·검역)의 빠른 검사를 통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각 항마다 요구되는 서류, 통관 소요 기간이 조금씩 다르다.
가정용은 1㎏, 2㎏, 2.5㎏, 3㎏, 5㎏, 10㎏ 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며, 5㎏ 이상은 포장재에 손잡이를 갖추면 좋다.
외식업체, 기업식당 등 대량 소비처에서는 20㎏, 25㎏ 단위로 유통하며 근거리 판매점을 이용해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2㎏, 5㎏, 10㎏ 단위로 판매되며 포장에 대해 소비자들 반응이 민감하다.
수확 후 관리로 검역병해충인 '곡식수시렁이' 등과 같은 해충 방제를 위해 훈증소독이 필수이며, 중국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을 따라 농약사용
시기 및 횟수를 준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식량과학원은 위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한 '대중국 쌀 수출 길잡이'를 중국으로 쌀을 수출하고 있는 RPC(미곡종합처리장)와
앞으로 수출 계획이 있는 수출 쌀 생산단지 관계자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했다.
책자를 원하는 경우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이광원 연구관, 063-238-5245)를 통해 상담과 함께 배부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김보경 과장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 쌀의 활로개척을 위해 수출 쌀 생산단지, 수출 미곡종합처리장과 관계자들은 수출
시에 필요한 통관 및 관련 절차 등을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장 김보경, 작물육종과 이광원 063-238-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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