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갑질119

2018. 1. 4. 22:00정보

슬기로운 임금생활을 위해 꼼꼼히 따져보자 - 최저임금                                                             


‘직장갑질119’와 함께 풀어보는 슬기로운 최저임금 6 STEP


“아래 스텝4까지 밟았을 때 산출된 나의 시급이 2018년도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STEP1] : 내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상 총 지급액과 임금 항목을 우선 확인하자.

[STEP2] : STEP1의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할 임금 항목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을 골라내자.

STEP2-1 : 최저임금을 정한 이유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 생활 보장’이므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
                  목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예 : 기본급, 직무수당).

[STEP3] : 최저임금 계산할 때 헷갈리는 대표적 3가지 항목을 살펴보자!

STEP3-1 : ‘정기상여금’이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오더라도 ‘연간600%를 매월 50%씩 지급
                  한다’처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나눠줄 경우 제외!

SETP3-2 : ‘식대’와 ‘교통비’ 등은 매달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근로자의 최저 생계 유지가 아
                  닌 ‘복리후생적’ 성질의 금품이므로 제외!

STEP3-3 : 소정근로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인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은
                  제외!

[STEP4] : 위에서 골라낸 최저임금 산입 대상 항목들을 모두 더한 뒤 이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
                 간(주40시간 근로시 209시간)’으로 나눈다.

[STEP5] : 위에서 계산한 내 최저시급이 7,530원보다 적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못 받은 임금 차액
                 에 진정을 제기한다.(임금채권소멸시효 3년)

[STEP6] : 회사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임금 항목 변경 등 각종 꼼수를 부려 위 계산을 어

                 렵게 만들어놨다면 즉시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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