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 잔류허용 기준 강화(PLS 도입) 안내

2018. 1. 21. 19:53주간농사 정보

(추진배경)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국민

                   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PLS 제도를 도입(식약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강화됨

- PLS 제도란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

   는 제도를 말함

 

기준 설정여부

PLS 시행 전(현행)

PLS 시행 후

설 정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시행 전과 동일)

미설정

CODEX 기준 적용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

 

201812월 이후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예정

- 1차는 20171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

* 견과종실류(호두, 은행, 땅콩, 참깨, 들깨 등), 열대과일류(참다래, 망고 등)

    

     (농업인 주의사항) ! 지켜야 할 핵심사항 5가지

 

1.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2.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3.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4. 농약 사용 전 포장지 표기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기

5.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