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 잔류허용 기준 강화(PLS 도입) 안내
2018. 1. 21. 19:53ㆍ주간농사 정보
(추진배경)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국민
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PLS 제도를 도입(식약처)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강화됨
- PLS 제도란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
는 제도를 말함
기준 설정여부 |
PLS 시행 전(현행) |
PLS 시행 후 |
설 정 |
기준에 따라 적용 |
기준에 따라 적용 (시행 전과 동일) |
미설정 |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
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 |
❍ 2018년 12월 이후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예정
- 1차는 2017년 1월 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
* 견과종실류(호두, 은행, 땅콩, 참깨, 들깨 등), 열대과일류(참다래, 망고 등)
❍ (농업인 주의사항) 꼭! 지켜야 할 핵심사항 5가지
1.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2.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3.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4. 농약 사용 전 포장지 표기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기
5.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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