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무부]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이렇게 달라진다 (2011.1.1 시행)

2011. 1. 14. 15:54부동산

[제정이유]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의 출장소에서 행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사무의 절차를 통일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안 제3조)
확정일자를 부여하려는 경우.. 읍장, 면장, 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인지,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지,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도록 함.

2. 확정일자 부여의 방법 및 확정일자부의 작성 등(안 제4조 및 제5조)

확정일자는 계약증서의 여백에 확정일자인을 찍고, 인영 안에 날짜와 확정일자부의 등부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는 방법 등

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에는... 확정일자부를 작성 · 보존토록하여 진위여부를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함.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

        도는 포함한다. 이하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장소에서 행하는「주택임대차보호

        법」제3조의2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정일자의 부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소지인은 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

        터 또는 시ㆍ군ㆍ구의 출장소에서「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제2조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하려는 경우 읍장, 면장, 동장 또는 출

        장소장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1.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2.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서명 또는 기

           명날인이 있을 것

        3.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

           을 긋고 그의 도장을 찍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였을 것

        4.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을 것

        5.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4조(확정일자 부여의 방법)

        ① 확정일자는 계약증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뒷면을 말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정

            일자인을 찍고, 인영(印影) 안에 날짜와 제5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의 등부번호를 아라비아숫자

            로 적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② 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적은 후 확

            정일자인을 다시 찍어야 한다.

        ③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을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제5조(확정일자부의 작성 등)

        ①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에는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있다.

        ② 확정일자부의 등부번호는 청구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으로 적힌 등부번호

            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부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표준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① 확정일자의 부여를 청구하는 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

            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장수 4장마다 100원씩을 더하여 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확정일자의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

            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

                 자만 해당)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

                순위자만 해당)

            7.「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

                족(선순위자만 해당)

            8.「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선순위자

                만 해당)

            9.「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이은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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