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1. 15:24ㆍ부동산
01. 개편 주택청약제도 주요내용
①「가점제방식」청약시에 주택 소유에 따른 청약순위
- 무주택자 :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
* (유의사항) 가점제 청약에서 무주택자 여부 판단방법
- 배우자의 직계존속(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하여 판단함 -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가점제 청약 1순위는 불가함(추첨제 1순위로 청약가능)
- 주택이상 소유한 경우 : 가점제 청약 2순위 자격이며,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이 각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적용됨
※「추첨제방식」의 유주택자 청약순위
· 1주택 소유한 경우 : 추첨제 청약1순위 자격
· 2주택 이상인 경우 : 추첨제 2순위 청약자격
② 입주자선정업무를 은행에서 대행,「인터넷 청약」을 전국확대실시
*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 은행대행 의무화에서 제외
- “청약접수, 당첨자 선정 및 발표” 등의 입주자 선정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종전 : 민간 사업주체도 접수)
- 은행 전산망을 활용한 인터넷청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종전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인터넷 청약)
- *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방문신청 가능
※ 은행의 인터넷 청약접수 방법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에서 확인
③ 각종 특별공급제도 : 현행 유지
-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해 일정물량의 주택을 별도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그대로 유지함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② 거주지역별, 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에 해당되므로 불이익이 큼
(주택법 제39조 2항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 관련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당첨자 결정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 : 당첨자(규칙 제2조 13호)로 관리되므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규칙 제5조 제5항) 및 재당첨 제한(규칙 제23조)
02. 청약가점제의 점수 산정기준표
- 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됨(총점 84점)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
- 감점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됨(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참조)
-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후에 당첨자에 대해 청약 내용의 허위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사전에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1)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규칙 별표 1)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① 무주택 기간 |
32 | 1년 미만 | 2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1년 이상~2년 미만 | 4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6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2) 감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규칙 별표 1)
감점항목 | 감점점수 | ||
---|---|---|---|
구분 | 기준 | 소유주택수 | |
① |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 5 |
3호 또는 3세대 | -10 | ||
: : |
: :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 10 |
3호 또는 3세대 | - 15 | ||
: : |
: : |
- ①세대원 중 만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임 (예 : 2주택 소유시에 5점 감점)
* 세대원인 만60세이상 직계존속(가입자가 세대주인 경우)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가입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됨 - ②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할 경우
→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임(예 : 2주택 소유시에 10점 감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해당 없으며(0점임) 1주택이므로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도 없음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03. 청약가점제의 무주택기간 계산방법
- ① 가점제 항목의 무주택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함
*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관련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규 포함되어 있음(가점제 적용상의 유의사항) - ② 무주택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청약자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기준으로 가점에 해당하는 무주택기간을 계산함
(1)「가점제 항목의 무주택」해당여부의 판단방법(규칙 별표1)
- 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 저축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원 에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됨
* “세대원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사항은 ①가점제의 무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 ②가점제의 부양가족수 계산등에 관련됨 - 나. 세대원이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포함되며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다. 주택을 소유해도 일정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음(규칙 제6조 제3항)
- 《 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경우)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② (*필요한 경우)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③ 위 “다”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 확인
- 《 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 》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보는 사례 : 규칙제6조제3항참조》
*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함
- ①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등에 사용검사 후 20년경과 또는 85㎡이하 단독주택 등이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분양 완료하였으나,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④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등의 기숙사를 지어 소유한 경우
- ⑤ 20㎡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주택 소유한 경우(아파트 제외)
- ⑥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⑦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멸실·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부(公簿)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계산방법(규칙 별표1)
- 가. “가입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함
- 나.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 부터 계산함
- 다.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함
- 《 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 》
①가입자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경우)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②(*필요한 경우)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③(*필요한 경우) 무주택 간주사례의 경우에 관련증빙서류 확인
- 《 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 》
(3)「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60㎡이하이며, 5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장기간보유특례)
- ①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를 계속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현재소형·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②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
- 60㎡이하이며 5천만원 이하인 주택(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함)
- 주택공시가격 확인방법
-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에 따름
-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따르되,개정규칙 시행일(‘07.9.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함
-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종전 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주택가격을 적용 - * 주택공시가격 공시 : 공동주택은 ‘06년, 단독주택 등은 ’05년부터 공시됨, 개별공시지가는 ‘90년부터 공시됨
- 《 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 》
① 주택공시가격
② (*필요한 경우)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 《 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 》
4.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수 계산방법
- 세대원이 가점제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다음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1)「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해당 여부의 판단방법
- 가.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원을 대상으로 부양가족을 판단하는데, 세대원 인정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함
①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②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호적등본을 징구하여 확인 - 나. 세대원의 부양가족 해당여부 판단방법
①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가입자가 세대주여야 함)
-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 점수를 받음(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됨)
*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하여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직계존속을 부양가족 점수로 계산
②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됨
-(만30세이상의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음- 《 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경우)배우자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 《 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 》
5. 인터넷 청약내용 주요입력과정
- 《 인터넷 청약 준비단계 》
- ① 청약통장 가입
- ② 인터넷뱅킹 가입 및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
* 모의 인터넷청약을 체험함 - ③ 청약자격 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해당되는 청약자격과 청약순위, 거주지역별·순위별 청약일 및 청약 입력시간 등을 확인함
- 《 인터넷 청약내용 입력단계 》
- ④ 거주지역 선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
- ⑤ 아파트·주택형 선택
- ⑥ 주택소유여부 선택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여부 확인·입력
-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주택수를 입력함
* 무주택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해당 무주택 가점이 계산되며 만60세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에 감점 계산됨
- ⑦가점항목별 가점선택: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 무주택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당 무주택 가점항목을 선택
※ 청약통장가입기간 : 통장가입은행에서 조회됨(자동으로 산정) - ⑧ 채권매입예정금액 입력 : 채권입찰제 적용주택인 경우에만 입력 가능
- ⑨ 주소 및 전화번호 입력 : 안내 및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
- ⑩ 신청내용 확인 및 청약 신청: 청약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맞으면 청약신청 버튼 클릭
- ⑪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17:30까지만 가능함
06.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의 특별공급(19조⑥)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민영 및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건설량의 3%범위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출산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였다.
-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선정절차 등은 건교부의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06.8.18)에 따르며, 그 주요내용은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절차는
- (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지자체에서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주체에 명단을 통보토록 하고,
-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등 공공기관인 경우) 사업주체가 직접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 미성년자녀수(40점), 영유아자녀수(10점), 세대구성(10점), 무주택기간(20점), 지역거주기간(20점)등 5개 항목의 배점점수를 종합 하여 점수순(100점 만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 동일점수인 경우 미성년자녀수, 세대주연령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 신청대상지역은 수도권거주자는 수도권내(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신청가능하고, 그 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시(광역시)·도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다.
- 과거 주택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에도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 우선순위 배점표 (단위:미터)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 ||||||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해당사항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자녀수 (1) |
미성년자녀 | 40 | 4자녀 이상 |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
3자녀 | 35 | |||||
영유아 | 10 | 2명 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1명 | 5 | |||||
세대구성 (2) | 10 | 3세대 이상 |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 으로 구성 | ||
2세대 | 5 | |||||
무주택 기간 (3) | 20 |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 ||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
(1),(2)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으로 확인,
(3):국토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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