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21. 20:31ㆍ부동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등 전매제한 완화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난 6월 3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1년 7월 21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구 분 |
현 행 |
개선 | |
공공택지 |
85㎡ 이하 |
5년 (투기과열지구 5년) |
3년 (투기과열지구 5년) |
85㎡ 초과 |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 |
민간택지 |
85㎡ 이하 |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
85㎡ 초과 |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
* ( )는 투기과열지구로, 현행 전매제한과 동일
또한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7∼10년)이 유지된다.
< GB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개선방안 >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초 시행예정이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11년 7월 2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해당 기간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부서>
- (주택법 시행령)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2110-8234,팩스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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