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불법 용도변경의 처벌

2012. 4. 17. 22:40건축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시지역 밖에서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허가·승인의 취소와 시정명령
-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해당 허가관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 창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반건축물의 표지 설치
- 허가권자는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의 부과
-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 다만, 다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의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나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절차

내용

계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해야 함.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시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함.

부과중지 등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함.

강제징수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벌칙
도시지역 안에서의 용도변경 행위 위반
- 도시지역에서 용도변경 위반 행위를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밖에서의 용도변경 행위 위반
-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벌규정(대표자, 사용주 처벌)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포114부동산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595-5982

출처 : 반포잠원 재건축
글쓴이 : 반포114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