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17. 22:40ㆍ건축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시지역 밖에서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절차 |
내용 |
---|---|
계고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해야 함. |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 시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함. |
부과중지 등 |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함. |
강제징수 |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포114부동산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595-5982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형별 목조주택 설계 (0) | 2012.07.16 |
---|---|
[스크랩] 황토흙집의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앗싸` 여운정님의 흙집 짓기 설계와 공정을 담은 게시판 입니다. (0) | 2012.06.01 |
[스크랩]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업무 매뉴얼(국토해양부) (0) | 2012.05.19 |
건축업자되기 (0) | 2012.03.10 |
건축공사 보증보험의 종류 (0) | 2012.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