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8. 21. 21:31ㆍ건축
시골살이 첫발을 대부분 농막부터 구상하는데
농막은 전기나 수도 등을 설치할 수 없고
농막으로 지어도 지목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농막을 지을 계획이라면 관리사나 농업용창고로
전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용창고는 농사를
하면서 수확한 농산물이나
농기계(농지구 포함)를 보관하는 시설이고
관리사는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 농작업시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
되는 최소면적만큼 전용할 수 있으며
관리사로 전용 받으면
지목이 잡종지로
농업용창고는 창고로 변경되고 두 시설 모두
농업용시설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되며
준공후 5년이
지나면 음식점이나 일반 주택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농지법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관리사나 농업용창고로 전용할 수
있는 조건은
농업인에 한하므로 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농지전용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나
농지
소재지로 주소를 옮길 수 없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일선 기관에서 대부분 이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창고나 관리사를 건축 신고로 처리할 경우 현황도로만 있으면
대부분 설치할 수 있고
농지전용신고는 농사에서
나오는 소득이 다른 사업이나
직장에서 나오는 소득보다 많아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농지에 건축할 경우
건축허가(신고).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모두 하여야 하는데 각각 받지 않고
건축허가(신고)에 따라 협의 처리되므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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