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 국민 아닌 아파트 경비원!

2012. 12. 23. 16:59시사

대한민국 국민 아닌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 근로자로 규정된 아파트 경비원들은 1987년 제정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다가 노무현 정부시절 2006년 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 70%, 2008년부터 80% 감액적용을 받았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이 조항이 2011년 말까지만 유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2012년부터는 경비원도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시행 2009. 6.26 대통령령 제21572호)

 

이 시행령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개정되었다가 다시 뒤집어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2012년에서 2015년으로 미루고 2014년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키로 했다. 해고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여기에 꼼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이지만 하루에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취침시간 3~5간 합 5~7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해놓고 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말만 휴게 시간이지 휴게시간에도 1평 남짓한 옹색한 경비실에서 새우잠을 자며, 도난 화재 안전사고 예방 및 심야 순찰 등 경비원으로서의 기본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90% 적용에서 5~7시간은 무보수로 근무하는 셈이다.

 

또한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무 말고도 택배 보관 및 전달, 물품보관, 주차관리, 재활용 분리수거, 음식 쓰레기 처리(음식 쓰레기통 닦기까지), 제초작업, 전지작업, 낙엽 쓸기. 제설작업, 주민 민원 대행 같은 온갖 잡일을 다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분명 부당노동행위이며, 불법노동행위이며, 경비업법 위반행위이다. 경비원의 고유 업무는 말 그대 감시 단속인 것이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법만이라도 지켜져야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다음 고용안전부 발표를 보자.

 

 

2013년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2013년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4374원으로 올해보다 252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과 30일에 걸쳐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보다 280원(6.1%)을 인상, 시간당 4860원으로 한 2013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단직(경비원직)의 최저임금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토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적용으로 2013년에도 감·단직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 시간당 252원 오른 4374원 이상을 지급 받게 된다. 2012년 감·단직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의 10%를 감액한 4122원이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 2012년 7월 11일 발표 -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최저 임금 인상으로 90% 적용시 시간당 252원 상승효과가 생겼는데도(4,374원☓15일=65,610원), 이마저 주지 않기 위한 꼼수로 야간 휴게 시간을 1시간 더 늘리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로만 인상이지 인상액과 1시간 휴게 시간 연장으로 상쇄해 버려 실제는 2012년 임금 그대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휴게 시간이야 어차피 24시간 근무 시간에 포함되어 사실상 근무 시간으로 경비원들에게 전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못한다. 임금 착취를 위한 편법이교 반칙인 것이다.

 

아파트 주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화재와 도난과 안전사고 등 예측 불가한 상황을 감시 단속하는 업무를 직분으로 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저임금도 못 받을뿐더러 그나마 휴게 시간이라는 미명 아래 쉬지도 못하면서 임금만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새 대통령은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라고 당선사례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 ‘국민’ 속에 아파트 경비원도 포함되는지? (이런 계층이 대학생 알바 등 저소득층에 무수히 많이 있는 현실) 최저의 삶을 보장하자는 게 최저임금법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해고가 두려워 최저의 삶도 주장하지 못하고 주눅 들어 해도 달도 부끄러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아무쪼록 박근혜 정부에 들어 이런 ‘국민’에서 소외된 계층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 사회적 약자가 반측과 편법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당한 대접을 받아 반드시 ‘국민 행복시대’가 오기를 염원하며, 그 첫걸음으로 당장 2013년부터 이 최저임금법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출처 : 자유토론
글쓴이 : 흙돌 심재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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