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국민행복연금'..역차별 없앤다

SBS|최호원 기자|입력2013.06.08 21:42|수정2013.06.08 22:10

 

<앵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국민행복연금' 제도가 내년 7월에 시행됩니다.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행복연금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위원회는 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폐기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손해를 보는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역차별 우려 때문에 지난 다섯 달 동안 3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가 탈퇴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당초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서 고소득자들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제외할 것이냐, 30%를 제외할 것이냐를 놓고 조율 중입니다.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실장 (5월23일, 국회 토론회) : 상위 일부 계층을 제외하는 것, 저는 특수직영연금수급자들을 제외하는 것 등에 대해서, 20%으로 하든, 30%으로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소득 중하위층에는 아예 정액으로 월 2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명/국민행복연금위 자문위원 : 소득 하위 70%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액수의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진짜 노후 빈곤에 노출된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노인분들한테 좀 더 많이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가는 게….]

문제는 재원입니다.

연금 출범 이후 매해 6조 원 안팎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현금과 함께 주택과 의료 등의 바우처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에 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안을 건네받아 다음 달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경연)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