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 아니어도 양도세 비과세?

2013. 11. 11. 20:02재.세테크

  1세대 1주택 아니어도 양도세 비과세?

 

양도소득세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 즉 비과세되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사, 동거봉양 및 혼인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 동거봉양 및 혼인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며, 동거봉양 및 혼인의 경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법에서는 상속받은 주택,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및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취득한 주택 소유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2013/10/21 조회수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