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실한 연말정산 환급법

2013. 12. 13. 16:59재.세테크

    ◈ 확실한 연말정산 환급법

 

편집자 주
13번째 보너스 연말정산을 급여생활자라면 놓칠 수 없는 좋은 '세테크' 방법이다. 2013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유의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를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 변경사항들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아래의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파악하여 빠뜨리지 않고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쉽게 알아보는 연말정산 - 꼭 확인할 항목!
소득공제액 100만원이 추가될 경우 적게는 6만6천원(최저세율 6%적용,지방소득세 포함)에서 많게는 41만8천원(과세표준 3억원 이상시 최고세율 38%적용,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 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근로소득자의 첫 번째 절세 전략이 며 세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와 빠뜨리기 쉬운 항목 19가지는 놓치지 말자.

 

절세포인트 19가지

 

1.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공제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지 않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일시 퇴거사유

    (취학, 질병의 요양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부양가족, 다자녀공제···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 많아져

 

3. 배우자, 부양가족공제···분리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4.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일괄조회, 영수증 필요 없어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팩스, 서면제출 등으로 다양하다.

 

5. 장애인 공제···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
    장애인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6.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포인트···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7. 보험료공제···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추가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의료비공제···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공제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지방흡입, 보톡스,

    치아미백치료비, 교정 임플란트,악수술, 모발이식, 보약구입비 등),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9. 교육비공제···동생,처제․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공제
    어린이집 유치원․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교수업료와 급식비와 교재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중고생의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한도)도 공제대상이다.

 

10. 주택자금관련···주택마련저축의 40%, 월세 50%, 이자상환액 100% 공제 대상
      ※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11. 기부금 공제···공제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해야
       2012년부터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3년(지정기부금 5년)으로 연장되었다.

 

12.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최대 472만원까지 소득공제

 

13. 정치자금세액공제···정치자금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세액 공제

 

14. 신용카드소득공제···자녀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15.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공제부금에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업소득에서, 소기업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16.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취업···3년간 100% 근로소득세 감면

 

17. 외국인 근로자···17% 단일세율 적용, 분리과세 신청가능

 

18. 허위자료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부당과소신고가산세(40%)적용

 

19.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5월에 확정신고 또는 3년 내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