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부지 점용절차-행정

2013. 11. 11. 20:28부동산

하천부지 점용절차-행정

  • 일반적으로 하천이 국유지일 경우는 소유가 불가능 합니다만, 공개매각절차를 이용해 하천부지와 가장 가까운 토지소유주를우선권자로 인정받아 소유가 가능합니다.
  • 사유지일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원래의 하천이 남의땅으로 수류방향이 바뀐경우, 원래 하천부지이던 곳이 역시 유수의 방향이 바뀌어 토사가 매입된경우, 이런 경우 하천이 있던 부지의 지목이 용도를 다 했으므로, 관할지자체와 상의 해서, 용도 폐기하고, 지목을 바꾸어 대지로 활용할수 있음. 또는 범람이나 침하등의 우려가 없을경우 흄관이나 관로 매립으로 유수의 흐름을 잡고 그후 토사매입, 복개 등의 형태로 만듦, 그러나 이런경우 토지가격의 상승 요인이 됨.
  • 하천부지의 점용권자는 가장 가까운 토지소유주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이미 다른사람이 하천점용권을 가지고 있다면, 자격에서 제외됨,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현장답사, 관련서류를 갖춰서 점용신청이 가능함.
  • 대지와 붙어 있는 하천부지라면, 대지터를 보다 넓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점용절차를 득한후 하천부지 점용료로 매년 토지 가격의 3~5% 정도를 지자체에 납부해야하나, 지자체 마다 목적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계약기간은 통상 5년임.
  • 하천부지점용허가 의 종류..
  • 가. 유수사용 나.토지의 점용 다. 하천부속물의 점용
  • 라.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마.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와 형상변경
  • 바. 토석, 자갈, 모래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 사. 스케이트장, 유수장의 설치 아. 식목의 재식과 선박운항 등
  • 하천점용행위 허가신청 절차
  • 허가신청서제출(민원인)->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행정청)-> 결재(행정청)-> 허가통보(행정청)->
  • 면허세/ 하천복구예치금 납부(민원인)-> 허가증 교부(행정청)-> 목적사업개시(민원인)
  • 점용 행위별 신청서류
  • 가. 유수의 점용시-하천점용허가신청서/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3천분의1 또는 6천분의 1평면도, 구적도, 지적도 포함)/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 나. 토지의 점용(하천부지점용)-하천점용허가신청서/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지적이표시된 평면도/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다. 하천부속물의 점용-하천점용허가신청서/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평면도(3천분의1 내지 6천분의1)/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라.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원상회복의무 면제대상) -하천점용허가신청서/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수리계산서/표준구조물도/개략공사비 산출서/이해관계인의 동의서/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댐을 설치하는경우에 한함)
  • 마. 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절토 및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하천점용허가신청서/ 공사설명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바. 토석, 모래, 자갈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하천점용허가신청서/위치도(2만5천분의 1)/종단도 및 횡단도/채취량 산출서/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사. 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하천점용허가신청서/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1)/설계서 및 도면(3천분의1 내지5천분의 1 평면도, 구적도 및 지적도 포함)/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아. 식물의 재식-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1)/지적이 표시된 평면도/나무심기 계획도/성목시를 감안한 수리계산서/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점용허가의 기준(하천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 가. 당해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적합 여부
  • 나. 하류 및 인근 기득 수리권에 미치는 영향 유무
  • 다. 계획 홍수량을 소통시킬수 있는 계획 하천폭의 확보 여부
  • 라. 공작물 설치로 인한 인근지역 침수방지 배수시설 설치 여부 및 인근 주민 또는 영농에 지장 유무
  • 마. 건설기술 관리법 제 34조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하천공사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 적합 여부
  • 바. 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 경우에는 영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예치 여부
  • 사. 접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 경우에는 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 여부 또는
  • 접 제 34조 단서 각호의 1에 해당 여부
  • 아. 유수인용 및 공작물 설치로 등으로 인하여 수문관측시설 등 하천 부속물에 미치는 영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