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0. 21:10ㆍ부동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테크",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 재테크」완전정복
최근 부동산 파생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손실보상금」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손실보상의 의의를 찾아 보니 이렇게 나와 있군요~
통설적 견해에 따른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일반적으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가해져 특정 국민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유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 에 대한 반대급부로 생존권보장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동산 손실보상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11. 2 박병효 논문 )
'특별한 희생' 에 대하여는 '평등부담의 원칙' 에 따라 조절적 보상을 해야 한다 라는 이론적 근거와,
헌법에서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법률에 위임하여 실정법상의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의 적법한 요건(공공의 필요, 공용침해, 특별한 희생)에 해당 된다면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손실보상의 종류로는 토지, 건축물, 입목,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농업(영농)손실, 축산업, 잠업 등의 농업손실보상, 그리고 지상권 이외의 권리로써 어업권,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과 잔여지 보상, 휴업에 따른 보상인 영업손실 보상, 생활 상태를 보장해 주는 생활보상 등
수 없이 많으며,
하천법에 의해 국가로 수용된 하천편입토지도 손실보상에 해당 됩니다...
원칙적으로 「토지보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은 '사전보상'과 '사후보상'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올해도 하반기로 접어드는 현 싯점에서 2013년 12월 31일 특별조치법 시효만료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 에 대해 보다 자세히 연구하여야 할 시기 입니다.
아래에 있는 자료 중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제 목 | ㅇ 하천편입토지보상에 대하여.. | 분 야 (상식/통계) |
상식/통계 | ||||||||||||||||||||||
주요내용 |
ㅇ (배경) 1971. 1. 19 전부개정된「하천법」(법률 제2292호)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 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민법」제186조·제187조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되었습니다.
15,095만㎡ 11,290(75%) 2,006(13%) 1,799(12%)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09년)으로 보상 추진중 (17,993천㎡ = 국가하천 14,907천㎡ + 지방하천 3,086천㎡) ◀ 관련법령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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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포인트 | (기대효과)ㅇ 하천구역내 보상없이 국유화된 등기상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실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합니다. |
이와 같이 보상에 대한 경위와 관련법령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현재 까지의 보상현황을 공고하고
전국적으로 약 544만 여평에 이르는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재제정한 특별조치법(2009년)
에 근거하여 '10년~'13년 말 까지 3차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편입토지보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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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분담 : 국가하천(국고2/3, 지방비1/3), 지방1급 하천(전액 지방비) |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의 지자체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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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공고 제 2013-457호]
공 고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
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6월 13일
서 천 군 수
1. 하천명 :국가하천(금강), 지방하천(길산천)
2. 대상하천
가. 국가하천
금 강 : 한산면 신성리(시점) ~ 마서면 도삼리(종점)
나. 지방하천(구. 지방1급하천)
길산천 : 시초면 신흥리(시점) ~ 화양면 망월리(종점)
3. 하천편입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3. 06. 13. ~ 2013. 06. 30.
※서천군청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및 읍․면 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함.
5. 기타의견 : 충남 서천군청 재난안전관리과 (☎ 041-950-4734)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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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서천군 뿐만 아니라 충남 예산과 공주, 대구, 울산 등 '하천이 아니었던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보상 대상인
하천편입토지' 가 소재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멸시효 만료에 즈음하여 약 15일의 기간동안 공고를 하고 있으며,
이 공고를 통해 보상대상자인지를 몰라 보상청구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구제받지 못하는게 또한 손실보상 입니다...
이러한 하천편입토지의 손실보상은 법적으로 상속 또는 승계가 가능하여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바,
깊게 연구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개인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도 증가 추세에 있는게 현실이고요~
보상업무의 처리지침과 청구절차 및 관련근거는 아래의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천편입토지 보상업무처리요령 http://cafe.daum.net/windmill1179/Ku6K/34
▶ 토지보상평가지침(2010개정판)http://cafe.daum.net/windmill1179/Ku6K/20
▶ 특별조치법에 따른 하천편입토지보상평가해설http://cafe.daum.net/windmill1179/Ku6K/14
그럼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하천편입토지' 는 기존 '하천구역' 에 포함되지 않았던 토지가 하천법 상 하천구역 법정주의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없이 사유재산에 가해진 손실보상의 대상' 이라는 점에서 '하천' 과 구분된다.
② 하천편입토지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올 해 청구자에 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③ 하천편입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한 권리는 양도/양수가 법적으로 가능하여 승계취득 을 할 수 있다.
④ 보상 대상인 하천편입토지는 공고 또는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실제 보상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하천편입토지의 투자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상가와 편입 당시 현재가치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⑥ 하천편입토지의 투자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서류 및 청구절차, 법적인 개런티가 요구된다.
⑦ 하천편입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온전하게 수령하고 투자하여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법조계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그 동안의 많은 세미나를 통해 많은 회원분들이 세미나를 다녀가셨고 문의를 주셨으며
수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고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수령에는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6개월~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30~100%가 넘는 고수익이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을 통해 가능하다...??
그럼 이쯤에서 과연 손실보상금 투자는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대상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조항을 보면 손실보상 대상지는 대부분 수십년 전 하천으로 편입되어 소유자의 과실없이 소유권을 상실하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부지 입니다.
현재 특조법의 시효만기가 임박하여 의무화된 규정으로 보상대상지의 편입토지조서를 지자체가 공고는 하고 있지만
토지조서에 기재된 토지가 대상지의 전부가 아닐 뿐 더러 이 공고는 약 15일이 경과되면 공지에서 사라져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보상청구권의 소유 여부를 스스로 찾지 못한다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또 다른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지요.
또한 나 또는 선친이 하천부지 손실보상의 청구권자 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 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공고는 하되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 또는 국가가 보상금 자체를 회수하기 때문에 '조상 땅 찾기' 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잡지 못하면 놓치게 되는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은 '알박기' 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나 자신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혹시 있지 않나를 먼저 확인해 보고 하천편입토지를 활용한 신개념 재테크를
구상해 볼 일 입니다.
떠오르는 신규 아이템은 초기에 선점하지 못하는 후발주자는 늦은만큼 경쟁을 해야 하고 수익률 또한 낮으니
아는 만큼 보이는 법, 모른다고 방치하긴 아까운 아이템 입니다~
경매, NPL 등을 대체할 유망 투자상품으로 '손실보상금' 투자를 추천하오니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3. 6. 24 초원마루 고 정민 작성 goldmt1179@hanmail.net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http://cafe.daum.net/windmill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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