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5년이상 무주택자도 1%대 초저금리 '공유형모기지'로또 모기지' 대출 가능

2014. 2. 22. 19:29정책

◈ 내달부터 무주택자도 '로또 모기지' 대출 가능

 대상 확대 [부동산]-국토부, 1%대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다음달부터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대상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지난해 주택 거래량 증가에 한몫했던 공유형 모기지 인기가 예전만 못하자 정부가 대출 대상자 확대에 나선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공유형 모기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세대원이 있는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기준)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19세 이상, 30세 이상은 단독 세대주도 가능)만 가능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집을 판지 5년이 넘은 무주택자도 공유형 모기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대출대상 주택은 종전처럼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인 기존 아파트나 완공 미분양 아파트다.

 국토부는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포함할 경우 공유형 모기지의 대상가구가 기존 400만가구에서 450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책정된 공유형 모기지 예산 2조원(약 1만5000가구)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오는 10월이면 1만5000가구 지원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수익형'과 '손익형'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수익형은 주택 보유자가 집을 매각할 때 발생한 이익의 5%를 주택기금이 가져간다. 연 1.5%의 고정금리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20년 만기로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이다.

 손익형은 대출지분(비율)에 비례해 주택 보유자와 기금이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대출한도와 만기는 수익형과 같고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연 1~2%의 고정금리로 집값의 최대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입증서류, 매수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은행은 수도권·지방광역시 우리은행 영업점이다.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는 바람에 계약에 실패하는 경우 동일 단지 내 같은 평수의 물건을 30일내 구하면 가능하다.

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 sy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