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해준다

2014. 1. 14. 20:54정책

불법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해준다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 시행

 불법으로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정부가 양성화해주는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졌거나 대수선(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등을 크게 수선·변경하는 것)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됐으면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허가 후 위법한 시공을 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안에 있는 것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양성화 유형은 ▲ 주택 상층에 옥탑방 설치 ▲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축 ▲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 증가 등이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서,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양성화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내주게 된다.

다만 이때 건축주는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약 3만여가구가 양성화 혜택을 봐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