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은 재산은 돌려줄 때도 주의하세요!

2014. 5. 25. 17:53재.세테크

 

굿모닝뉴스레이다>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지 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반환하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최대 2번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 이는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한 시점 이후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기 때문.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줄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4월 3일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2014년 7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그러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의 부동산을 2014년 7월 31일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 및 반환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반환하면?
그리고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부동산을 2014년 10월 31일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더 지났을 때 반환하면?
결과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 뿐만 아니라 반환에 대해서도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부동산을 2014년 10월 31일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2번 내야하는 것이다.

 

신고기한 내 반환하더라도 세액 결정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서 증여세를 최대로 2번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증여계약일이 아니라 증여등기 접수일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