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관리가 곧 절세다

2014. 6. 24. 21:44재.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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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무 중에 하나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특히 주의해야 한다.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사항
2014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정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조정(법 제5조 제4항 신설, 제62조 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 제1항)
1) 종전에는 1역년의 수입금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다음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년 동안 실제 과세유형과 맞지 아니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2) 개정 세법은 이를 고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종전보다 6개월 앞당겨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였다.

 

3) 따라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앞당김으로써 과세유형에 맞는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유도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사업의 포괄 양도 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단서 신설,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4항 신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자가 양도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고, 이에 따라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다시 세액을 징수당하는 양수자 등의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였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법 제47조 제1항)
1)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세액공제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2)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촉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가산세 부과 대상인 명의위장 사업자 범위의 명확화(법 제60조 제1항 제2호)
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자 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용하는 자가 포함되나, 종전 규정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의위장 사업자 범위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5. 간이과세 포기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70조)
1) 현행 규정은 간이과세자가 된 경우에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 가운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자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2) 간이과세의 포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간이과세자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일반과세자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를 추가하였다.

3) 간이과세의 포기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넓혀 과세유형이 변경될 일반과세자 등에게도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부가령 §84)
(개인 사업자) 매출 1억원 이하인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60%를 한도로 공제 허용
(법인 사업자) 매출액의 30%

 

2.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부가령 §35)
국민건강보험법(§41③)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으로 다음의 의료용역은 과세
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
* 치아성형은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한정
② 악안면 교정술 중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
③ 미용목적 피부시술 중 다음 시술만 과세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 여드름․탈모치료술, 제모술, 모발이식술
-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시행시기) 2014. 2.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3. 사업자등록 시 자금출처 명세서 제출 업종의 추가(영 제11조 제3항의 표 제7호 및 제8호 신설)
1) 명의를 위장하는 사업자가 많은 석유류 도ㆍ소매업과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자금출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석유류 도ㆍ소매업과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탈세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면세(영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 영 제40조 제1항 제2호 거목 신설)
1) 이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투자 매매ㆍ중개 용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은행의 자금 대출과 성격이 같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수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투자 매매ㆍ중개 용역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둠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추가(영 제71조 제1항 제4호)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그 원료로 가공된 재화는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되므로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의 거래와 관련된 신고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6.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한 사업자의 간이과세 전환 허용(영 제109조 제2항 제8호 단서 신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더라도 그 양수한 이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7.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납부방법의 조정(영 제112조 제7항)
종전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과세유형 변경 이후 1년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재고납부세액을 더하여 납부하였으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해에는 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과세유형이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재고납부세액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그 납부시기를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