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금, 상속포기 해도 받을 수 있다

2014. 6. 28. 17:37정보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인 아버지가 생전에 가입해 둔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인(상속받는 자)인 자녀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상속재산 보다 많거나 하는 이유로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엄연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금의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있어도 생명보험금에 압류 불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계약한 생명보험의 경우, 이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을 상속받았다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로 생명보험금에 대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에 상속세 내는 경우 있어-
보험금은 본래 상속재산은 아니나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입니다. 때문에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 피상속인이 보험료 전액을 다 납입하고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는다면 전액이 상속재산으로 잡힙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

 

보험금 수령액 X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액 /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

 

즉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가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와 수익자는 보험료 불입능력인 있는 상속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으로 설정해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약자, 수익자 등이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