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량 안내
2014. 7. 18. 08:19ㆍ정보
장애인차량 면세
1.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 년도분 부과 -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 문의처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 2.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 비속(재혼포함) ·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통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 지원내용 : 취득세(존정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 • 문의처 : 시 · 군 · 구청 세무과에 신청
- •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 3.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체 구입 면제
-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 문의처 :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카매니저에 문의)
-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4.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존 · 비속 ·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 문의처 : 시 · 군 · 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 소관
-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존 · 비속 ·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 5.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 15인승 이하 승합차
-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 문의처 :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카매니저에 문의)
- •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6.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 지원대상 : 장애인근로자 (등록장애인)
-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 • 지원내용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 *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까지
- • 문의처 : 읍 · 면 · 동에 신청
- • 지원대상 : 장애인근로자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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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면허응시
1.지체(신체) 장애인- • 대상 :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되어 운동능력 측정 대상자로 된 자
- • 준비물 : 신분증, 사진 2매, 수수료 9,000원 (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4,000원)
- • 접수방법 : 응시원서 작성 > 신체검사 > 장애인실에서 운동능력 측정 후 접수
- 2.청각 장애인
- • 대상 : 듣지 못하는 사람
- • 준비물 : 신분증, 사진 2매, 수수료 9,000원 (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4,000원)
- • 접수방법 : 응시원서 작성 > 신체검사 > 장애인실 접수
- • 청각장애인은 면허시험장 사정에 따라 월 1회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여 별도로 수화 비디오로 학과 시험을 실시합니다.
- •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일반인과 같이 실시합니다.
- • 청각장애인은 면허취득 후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 표시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 합니다.
- 3.문맹인 시험
- • 대상 :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인우보증서를 통해 글을 알지 못하는 사실을 2인 이상이 증명해야 함)
- • 초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방법 : 시험은 월 1회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여 실시하고, 응시방법은 시험관이 문제를 직접 읽고
문맹인이 그 내용을 듣고서 답안을 기재 - • 준비물 : 신분증, 사진 2매, 수수료 9,000원 (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4,000원), 인우보증서(시험장에 비치되어 있음)
- • 접수방법 : 응시원서 작성 > 신체검사 > 민원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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