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과 세월호 “수상한 관계”

2014. 8. 17. 16:28진실

▶세월호는국정원이 실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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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국정원과 세월호 “수상한 관계”

 

ㆍ세월호 업무용 노트북 파일에서 직원 휴가ㆍ
자판기 설치 등 세세한 ‘지적사항’ 드러나…

ㆍ국정원 오락가락 해명도 의혹 부채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이자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변호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바다 속에서 건져낸 업무용 노트북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노트북에서 ‘국정원의 지적사항’이라는 한글파일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2월 26일 작성해 2월 27일에 최종 수정한 이 문건에는 천장 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해양안전수칙 CD 준비 등 이 배에 대해 상세한 작업 지시내용이 들어 있었다. 심지어는 직원들의 3월 휴가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2월 작업수당 보고서도 작성하도록 했다. 

세월호 대책위는 “(문건에 나타난) 이러한 정황은 세월호의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라며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이거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오영중 진상조사단장은 “직원의 휴가와 자판기 설치문제는 선사 고유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이런 것을 보고받고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7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2013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보안측정’을 실시했다”며 “CCTV 추가 설치, 비상대피로 확보 등 미비 항목별로 개선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 휴가계획서 제출, 바닥 타일 교체 등은 국정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이 세월호 소유주’ 의구심 불러
국정원은 7월 10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서도 세월호 보안검사를 3월에 실시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정원의 해명은 의혹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가족대책위가 노트북에서 나온 파일의 최종 작성 날짜가 2013년 3월이 아닌 2월 27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증거가 나오고 나서야 국정원은 세월호 보안검사를 2월에도 실시했다고 실토했다. 국정원은 7월 27일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인천항만청, 청해진해운 등의 요청에 의거해 세월호 보안측정 사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월 26∼27일 세월호를 방문해 테러·보안대책을 구두로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국정원은 국정조사특위가 세월호 점검과 관련해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2013년 3월에 한 보안검사만 보고했을 뿐 한 달 전인 2월에도 비슷한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숨겨왔다.

청해진해운이 2012년 10월에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세월호는 다음해인 2013년 2월까지 증·개축을 했다. 그리고 2013년 3월 15일 첫 출항을 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무리한 증·개축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국정원이 증·개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세월호 증·개축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휘말려들 것을 우려해 2월 예비조사 사실을 함구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는 국정원에 세월호에 대한 보안측정 등 세월호와 관련해 각종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해 왔다”며 “국정원은 2013년 2월 이틀 동안 사전조사에 참여한 조사팀과 지적사항 보고서 사본을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적사항 100개의 항목 중 15∼18번 등 4개 항목만 대태러·보안상 문제점으로 언급했고 나머지 96개 항목은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밝힌 4개 항목은 ‘△15번; CCTV 추가 신설 및 수리 신청(브릿지) △16번; CCTV 추가 신설 및 수리 신청(트윈테크) △17번; 객실 내 일본어 표기 아크릴판 제거작업 △18번; 탈출방향 화살표 제작 및 부착’이다.

하지만 일본어와 관련한 지적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35번(통로 출입문 일본어 제거작업), 70번(객실 채널표 일본어 표기 제거작업) 등이 그것이다. 국정원이 18번은 지적하고 35번과 70번은 왜 지적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세월호만 적용 ‘국정원 보고 규정’도 의문
또한 국내 여객선 중 세월호만 유일하게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의문이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내 1000톤급 이상 17개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을 분석한 결과, 해양 사고 시에 국정원에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는 여객선은 세월호(6825톤)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따르면 사고 발생 때 국정원 인천지부와 제주지부에 가장 먼저 보고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청해진해운 관리부장은 사고 후 국정원 인천지부 항만담당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사고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작성, 관할 해양경찰서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국정원은 이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1000톤급 이상으로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은 세월호 등 17척이다. 이 중 세월호보다 규모가 큰 씨월드고속훼리(주) 소속의 ‘씨스타크루즈’(1만5089톤)도 국정원에 대한 보고 규정은 없고, 사고 시 해경에 비상연락하도록 돼 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세월호가 국정원의 공작선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공작선은 사람 또는 물건을 비공식적으로 운반할 때 사용하는 선박이다. 정진후 의원은 7월 10일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세월호가 국정원의 공작선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우리가 그런 배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며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일각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세월호와 관련한 자료를 마지못해 공개하곤 했다. 특히 국정원은 세월호와 관련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올 때만 그제서야 마지못해 인정해 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참사의 확실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원 관계자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