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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방문 안 해도 국세 민원증명 발급된다 |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지자체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각종 국세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세무서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민원증명 발급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5일, “납세자가 가까운 지자체 민원실에서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를 종전 6종에 새롭게 8종을 추가하여 총 14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는 가까운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해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하면 '민원24'를 통해 세무서에 내용이 전송되어, 신청서류를 3시간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의 발급이 가능했다.
여기에 이달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從)된 사업장 증명 발급 서비스를 추가 개시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31일부터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의 발급까지 가능해진다.
한편, 국세청은 인터넷 증명발급이 어려웠던 ‘사실증명’ 중 수요가 많은 5종 즉, ▲체납내역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을 표준화하여 지난해 12월부터 홈택스를 통해 발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실증명 전체 32만6천건 중 16.3%인 5만3천건이 홈택스를 통해 신청됐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ometax.go.kr)를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세무서류신고∙신청 > 사실증명 신청’에서 신청하고, ‘나의 세무서류신고∙신청결과’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증명 발급불편이 감소되고 납세협력비용이 감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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