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도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축구장 짓는다

2014. 9. 18. 11:28부동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개인이나 마을공동체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야영장(캠핑장)이나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확정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내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국가나 지자체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마을 공동체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허용 종목을 확대해 800㎡ 이하의 테니스장·농구·배구장 등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600㎡ 이하 배드민턴, 게이트볼장만 가능했던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내 공동구판장은 지금까지 지역 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 허용돼왔지만 앞으로는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생필품 판매, 방앗간, 금융창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 6월에 발표한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범위를 현행 30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했다.

 

또 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필요한 축사·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10종)의 허용 종류와 규모 등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해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다만 부지 규모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규모와 동일한 3천300㎡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은 9월말, 시행규칙은 11월에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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