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땅 속 몇 m까지가 내 땅?

2014. 10. 24. 23:53부동산

 

부동산 프리즘

명확히 명시된 법조항 없지만
2013년 부산지법 판결에선
"지하 50m 굴착, 소유권 침해"

 

 

 

 

최근 서울 송파구 일대에 나타난 싱크홀로 지하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덩달아 지하공간 소유권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건물, 집 등 눈에 보이는 지상공간 소유권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내 건물 밑 지하공간은 어디까지가 ‘내 것’일까.

민법 제212조는 토지소유권 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공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땅 주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도 그 토지의 지상과 지하를 이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라고 해도 이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남의 땅 위에 무단으로 송전선을 지나가게 하거나 지하에 터널을 뚫는 것 등은 토지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럼 지하 몇 m까지가 ‘내 땅’일까. 지하 소유권 범위는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다. 사건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판례를 살펴보면 1981년 대구고등법원은 18~130m 지하에 터널을 만든 것은 토지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011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지하 22~95m 지점까지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했다. 2013년 부산지방법원도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서 지하 23~50m를 굴착해 터널을 만드는 일은 토지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법률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있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7개 지자체는 도시철도 사업을 위해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를 마련해뒀다.

전문가들은 도시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앞으로도 지하공간 활용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지하공간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재권 세영 변호사는 “지하공간 소유권이 정확하게 몇 m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 공법과 기술로 지하개발이 가능한 최대 깊이가 소유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경매)
글쓴이 : 초원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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