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2015. 1. 30. 21:35재.세테크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곱창집을 오픈하면서 홍보 전단지를 제작한 최지은씨. 전단지 출력을 맡긴 인쇄소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더니 본인은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일반 영수증을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자의 구분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겸업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취급하는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된다. 다시 과세사업자는 연매출액 4,800만원이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한다. 그러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거나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는 어떻게?
우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 수취의무가 없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처럼 본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공급대가(=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업종에 따라 5~30%)과 세율(10%)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구한다.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납부할 세액에 대한 부담이 적다.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2,400만원이 되지 않으면 납부세액을 면제 받는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등과 신용카드 발행공제 금액 등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1년에 1회 (1월 25일) 확정신고만 하면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등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편하다.

 

매출액 4,800만원 넘으면 일반과세자 전환해야
간이과세자도 1년 매출액이 4,800만원이 초과하게 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관할 세무서에서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일반과세자로서 납세 및 신고를 다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고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도 없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절차상의 의무가 생기므로 자신의 매출액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