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자식간 금전대여, 이자 8.5% 넘어야 세금 안 내

2014. 10. 24. 23:30재.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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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차용증 작성, 이자 내야 대여로 인정-

 

#. 올해 말 결혼을 앞둔 김씨는 전세와 매매가에 큰 차이가 없는 탓에 신혼집을 구입하려고 계획 중이다. 조금 무리하는지라 은행 대출을 이용해도 돈이 부족해 부모님께 자금을 일부 빌리기로 했다. 그런데 부모님께 많은 현금을 빌려도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현행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는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돈을 대여하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때문에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를 지급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부모와 금전대차계약을 한 것을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수관계자이더라도 제3자간의 거래처럼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이율을 얼마로 하느냐’다.

세법 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자간에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연 8.5%로 이율을 정해야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8.5%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대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비즈앤택스는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 간에 빌려준 자금을 금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다”라며, “이율이 꼭 연 8.5%가 아니더라도 자녀가 본인소득으로 실제 이자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세법상 최저이율인 연 8.5%와 실제 이율 차이에 대해 증여로 과세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전대차로 인한 이자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지급을 했다는 금융증빙을 남겨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