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30. 21:35ㆍ재.세테크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곱창집을 오픈하면서 홍보 전단지를 제작한 최지은씨. 전단지 출력을 맡긴 인쇄소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더니 본인은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일반 영수증을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자의 구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취급하는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된다. 다시 과세사업자는 연매출액 4,800만원이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한다. 그러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거나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는 어떻게?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
매출액 4,800만원 넘으면 일반과세자 전환해야 |
'재.세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금 줄여주는 증여계획 세워볼까? (0) | 2015.01.30 |
---|---|
◈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03조원 지원 (0) | 2015.01.30 |
◈ 빌려준 돈에 증여세 안 내려면? (0) | 2015.01.30 |
◈ 부모자식간 금전대여, 이자 8.5% 넘어야 세금 안 내 (0) | 2014.10.24 |
◈ 자금출처조사 걱정 없는 기준금액은? (0) | 2014.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