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상 땅 찾기

2015. 7. 16. 20:12부동산

 
『조상 땅 찾기』란
  • 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ㆍ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도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 ※ 토지ㆍ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는 그 상속인※ 정보주체대상자가 '60년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 민법상 상속권자(호주상속자)가 상속권이 있음. ※ 정보주체대상자가 '60년 이후에 사망하였을 경우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음.
신청장소
  • 찾고자 하는 직계 존ㆍ비속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사망하였을 경우 : 전국 조회가능
    도청 토지정보과 또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종합민원실(또는 지적부서)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청구서를 제출하면 즉시 조회 가능
  • 찾고자 하는 직계 존ㆍ비속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기 전(1975년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 도, 시ㆍ군ㆍ구 단위만 조회가능
    조상 명의로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 지적부서에 본인 및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청구서를 제출하면 즉시 조회 가능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종합민원실(또는 지적부서)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 신청
    열람신청을 받은 시ㆍ군ㆍ구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으로 열람청구서를 이송하면 이송 받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에서 민원인에게 조회 결과를 직접 통보
구비서류
  •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본인(상속인) 신분증, 조회 대상자 제적등본 ※ 2008.1.1.이후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 가능
    정보주체 대상자 제적등본, 대리인 신분증 ※ 제적등본(원본)은 정보주체 대상자의 사망일, 위임인과의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처리정보의 열람)
    채권확보 · 담보물권 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상속권자가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열람청구 가능

 

 

첨부파일 조상땅찾기신청서및위임장.hwp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도시계획시설/보상경매)
글쓴이 : 초원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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