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상 땅 찾기
2015. 7. 16. 20:12ㆍ부동산
『조상 땅 찾기』란
- 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ㆍ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도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 ※ 토지ㆍ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는 그 상속인※ 정보주체대상자가 '60년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 민법상 상속권자(호주상속자)가 상속권이 있음. ※ 정보주체대상자가 '60년 이후에 사망하였을 경우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음.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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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자 하는 직계 존ㆍ비속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사망하였을 경우 : 전국 조회가능
- 도청 토지정보과 또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종합민원실(또는 지적부서)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청구서를 제출하면 즉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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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자 하는 직계 존ㆍ비속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기 전(1975년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 도, 시ㆍ군ㆍ구 단위만 조회가능
- 조상 명의로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 지적부서에 본인 및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청구서를 제출하면 즉시 조회 가능
-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종합민원실(또는 지적부서)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 신청
- 열람신청을 받은 시ㆍ군ㆍ구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으로 열람청구서를 이송하면 이송 받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에서 민원인에게 조회 결과를 직접 통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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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 본인(상속인) 신분증, 조회 대상자 제적등본 ※ 2008.1.1.이후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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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 가능
- 정보주체 대상자 제적등본, 대리인 신분증 ※ 제적등본(원본)은 정보주체 대상자의 사망일, 위임인과의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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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처리정보의 열람)
- 채권확보 · 담보물권 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상속권자가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열람청구 가능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도시계획시설/보상경매)
글쓴이 : 초원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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