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3. 22:59ㆍ부동산
- 세종 20.81%로 최고, 인천 2.72%로 최저- 출처//윈윈크럽ㅣ초원마루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150529(조간)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발표(부동산평가과).pdf
금년도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전년도(3,178만 필지) 대비 약 21만 필지가 증가한 3,199만 필지이며, ’15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보다 4.63% 올라, 전년도 상승률 4.07%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중앙행정기관 이전),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전남 영광(대마전기자동차산업 조성사업 등),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62%, 광역시(인천 제외) 5.73%,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81%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예천, 울릉, 나주,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63%)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47%)이 가장 높았고, 경기(2.91%), 인천(2.72%) 순이었다.
시·도 별로는 세종이 20.81%로 가장 높았고, 제주 12.46%, 울산 10.25% 순이었으며, 인천이 2.7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제주는 외국인 투자 증가와 전원주택 수요 증가,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동구), 경북은 국제관광섬 개발(울릉),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예천), 신 한울원전개발사업(울진)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6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2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20.81%), 경북 예천(17.60%), 전남 영광(14.79%), 경북 울진(14.72%), 울산 동구(14.71%)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33), 경기 일산서구(-0.10%), 경기 양주(0.10%), 충남 계룡(0.18%), 경기 파주(0.27%) 순이었다.
한편, 혁신도시와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20.68%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는 대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되어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986,713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 원 이하는 11,879,451필지(37.1%),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는 12,888,359필지(40.3%),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는 5,665,767필지(17.7%),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는 1,525,963필지(4.8%), 1,000만 원 초과는 27,173필지(0.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제곱미터(㎡) 당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토지가 4.0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 원 초과 토지는 6.85%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3]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 조세 및 부담금 부과 ③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참고) 2015년도 개별지가 세액분석기초자료.hwp
150529(조간)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발표(부동산평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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