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기 암환자 앞으로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2015. 12. 29. 19:32정책

앞으로 말기 암환자는 호스피스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이나 가정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그리고 그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증, 증상 완화 등의 신체적 치료와 함께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 및 관리를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어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암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케 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 홍석근 | 입력 2015.12.29. 17:05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