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2016. 6. 29. 20:14정책


◆ 주식 거래시간 30분 연장…만 65세부터 임플란트 건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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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종일반으로만 운영되던 어린이집이 7월부터 0~2세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 [한주형 기자]
안경과 가구점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가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운전면허 시험에서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어려워진다.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 ISA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주식과 외환시장 거래 마감 시간이 오후 3시에서 3시 30분으로 30분 늘어난다. 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등에게 적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 복지·행정…0~2세 어린이 맞춤보육 시행

◆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시행=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의 아동은 '종일반(하루 최장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가구는 '맞춤반(하루 최장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까지 사용 가능)'을 이용해야 한다.

◆ 경력단절 주부 국민연금 수급 확대=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낸 적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의 배우자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내면 된다. 추후 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다.

◆ 노인,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틀니(완전·부분)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7월부터 현행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제왕절개분만 때 본인 부담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로 인하된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확대=7월부터 공항 등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의 경우 기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추고 외국인의 경우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 시기 변경=위기 청소년에게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된다.

■ 노동·국방…대리운전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7월 1일부터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방식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처벌 강화=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된다.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 및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군 익명신고시스템 도입=부패 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 활성화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의 익명신고 시스템을 7월부터 도입해 운영한다. 기존의 내부 공익신고 시스템은 신고자 추적이 가능해 이용자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군 일용품 현물 지급 확대=올해 7월부터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던 군 일용품 8가지 품목 중 세숫비누와 치약, 칫솔 등 3개 품목에 대한 월 지급액이 207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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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농수산…빈병 환불거부 신고하면 '보상금'

◆ 빈병 환불 거부 신고 보상 시행=7월부터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해당 소매점에 부과된 과태료의 10%로 1인당 연간 최대 10건 이내로 받을 수 있다.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환경, 인체에 문제가 없으면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재활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을 평가·승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인상한다.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절차 마련=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상 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환경안심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 인삼 낱개 포장 허용 등 규제 완화=개체당 60g 이상 인삼은 낱개 포장이 가능해지고, 개체가 큰 인삼을 위한 규격(9편급)이 새로 만들어진다. 질소·캔 포장 등 새로운 형태의 포장 방법을 활용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최대 20년 이내로 늘어난다. 인삼류의 등급 표시가 1등급 '천삼', 2등급 '지삼', 3등급 '양삼' 등으로 통일된다.

◆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허용=탄산수 제조가 금지된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도 탄산수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1000㎡ 이상 농산물을 경작하는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은 인증 신청 단계에서 친환경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에 매년 1회 농가 거출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납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금융·증권…ISA도 계좌이동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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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8월 1일부터 주식 시장 개장 시간이 오후 3시 30분까지로 30분 연장된다. 이에 맞춰 외환거래 시간도 30분 연장되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거래 시간도 조정된다. [매경DB]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융사 간 이동=이르면 7월 중 ISA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로 ISA를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가입한 지 석달이 지난 ISA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 시간 30분 연장=8월 1일부터 일반 투자자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정규 장 거래 시간이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연장된다. 이에 맞춰 외국환 중개회사들의 외환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거래 시간도 조정된다.

◆ 로보어드바이저 자산 운용=11월부터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관리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다.

◆ 사모펀드 재간접펀드 허용=11월부터 일반인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재간접펀드가 허용된다. 최소 투자액은 500만원이다. 재간접펀드는 1개 사모펀드에 펀드 재산의 2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고, 중도환매성이 낮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투자할 수 없다.

■ 생활·사법…운전면허시험 평가항목 5개 추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9월 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 법인 및 언론사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 등급제 폐지=10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근거자료에 따른 '생리활성기능' 등급(1~3등급)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제품 포장에 표기되고 있는 '○○에 도움을 줌,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의 등급별 표현은 사라지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에 기능성이 있음'으로 표기된다.

◆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도 안전교육 의무화=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8월 18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교육 시간의 절반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운전면허시험 강화=하반기 중에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강화된다.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은 문제가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된다. 또한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 항목이 추가된다.

◆ 원격영상 증언제도 시행=9월 30일부터 재판 증인이나 감정인, 감정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아동보호명령 확정 시 곧바로 집행 감독=7월 1일부터 아동보호 사건 재판에서 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이 곧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시작해 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집행 실태를 감독하게 된다.

◆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 개설=7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과 같은 각종 소방민원을 직접 소방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확대=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취업 제한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경우만 취업이 제한됐다.

■ 세제·부동산…에너지 1등급 가전 사면 10% 환급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 때 세 혜택=올 연말까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차량 가격의 5%)를 70% 감면해준다. 대당 100만원이 한도로 8인승 이하 승용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이 대상이다.

◆ 에너지 1등급 가전 살 때 10% 환급=9월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 4개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원래 가격의 10% 정도를 환급받는다. 지원 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이다.

◆ 안경·가구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개 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 시행=7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대출 보증을 중단하기로 했다.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횟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보증 한도를 둔다.

◆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6월 말부터 재산 가치가 있는 건축물·수목 등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면서 효용이 현저히 줄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질 경우 국가에 매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만 적용되던 매입청구권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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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25㎏이하 드론 마음껏 날린다

◆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농업·촬영·관측 분야로 한정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가 아닌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비행 승인, 기체 검사 면제를 자체 중량 12㎏ 이하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 이하로 확대한다.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평가해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으면 재창업 자금, 사업화 보조금, 재창업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한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중국에서 한·중 FTA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구비해야 했지만 12월부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소멸한 지 1년이 안 됐을 경우 출원인이 상표를 등록할 수 없었지만 9월부터 선등록 상표가 소멸하면 바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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