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30. 17:14ㆍ정보
은빛날개 2016.04.11 20:34 ◈ 산소 이장이나 개묘(개장)하기 좋은 날.
1. 손없는 날. 음력 : 9, 10, 19, 20, 29, 30 일.
2. 대공망일 갑오, 갑신, 갑술. 을축, 을유, 을해. 임자, 임인, 임진. 계묘, 계사, 계미 일.
◈ 2016년 월별 좋은 날 ◆ 4월의 묘지 돌보기 좋은 날은 양력: 5,6,13,14,15,22,23,25,26일. ◆ 5월의 묘지 돌보기 좋은 날 양력:1,2,3,5,6,10,11,15,16,20,21,25,26,30일. ◆ 6월의 묘지 돌보기 좋은 날 양력:4,5,12,13,14,21,22,23,24,30일. ◆ 7월의 묘지 돌보기 좋은 날 양력:1,2,3,9,10,11,12,13,19,20,22,23,29일 ◆ 8월의 묘지 돌보기 좋은 날 양력:1,2,11,12,20,21,22,29,30,31일. (손없는 날과 공망일이 합치하는 날:11,21,31일) ◆ 9월의 묘지 돌보기 좋은 날 양력:7,8,9,10,17,18,19,20,27,29,30일 (손없는 날과 공망일이 합치하는 날:9일) ◆ 10월의 묘지 돌보기 좋은 날 양력:9,10,19,20,28,29,30일 (손없는 날과 공망일이 합치하는 날:10,19,20,29,30일) 위와 같은 날들이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묘지에 잔디를 쓰기에 좋은 날은 일기예보를 참고하여 한여름엔 4-5일 봄.가을은 열흘 안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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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기지권 출처//은빛날개
⑴ 의의: 분묘의 수호를 위하여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
⑵ 성립요건-민법상 규정이 없고 판례를 통해 규율. ①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때 ②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때. ③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이전의 특약없이 매매하여 분묘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⑶ 공시방법 ①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②분묘의 모양(봉분)이 곧 공시 ③평장,암장 등 봉분이 없거나 가묘는 인정되지 않는다.
⑷ 내용 ①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 없다. (합장의 경우 포함) ②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③지료는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④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⑤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⑥설정된 범위 안에서 이전한 분묘도 그 권리를 인정한다. (위 내용은 고민이 필요함) ⑦자연장, 수목장, 풍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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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분(고)묘의 처리 출처//은빛날개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된 분묘 2.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도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15.1.28〕〔시행일 2016.1.29]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행정2015.1.28〕〔시행일 20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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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묘지 관리 묘지를 쓰고 잔디를 심고 나면 잘살겠지하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묘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은(2∼3년) 산소 일 경우 겨울이 지나고 땅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잔디의 뿌리와 흙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봄에는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이 흙과 뿌리 사이로 들어가서 짧은 가뭄에도 잔디가 쉽게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잔디를 밟아 주고 봉분은 손바닥으로 두들겨서 잔디 뿌리가 흙과 밀착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잔디가 생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묘지 주변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면 낙엽이 많이 쌓이게 되고. 특히 솔잎은 잔디 생육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반드시 갈퀴로 긁어주어 묘지(잔디)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답니다. ***(시중에 철과 플라스틱 두종류의 갈퀴가 있는데. 쇠갈퀴는 잔디 뿌리에 자주 걸려서 갈퀴질 하기가 나쁘고 불편하므로 플라스틱 갈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와 같은 산소 관리는 땅이 완전히 녹은 삼월 중순경 부터 시작하여 늦어도 한식전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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