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7. 22:34ㆍ 신 바이오. 의학
국내 첫 '생체 폐 이식'..그들은 왜 의사면허를 걸었을까 입력 2017.11.17. 16:21
생체 폐 이식은 엄밀히 따지면 현행법상 불법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1호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출할 수 있는 장기가 규정돼있다. 신장 1개, 간, 골수, 췌장, 췌도, 소장까지 단 6개만 허용된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없는 장기를 떼어낸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이를 위반해 누군가가 숨진다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아산병원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수술을 감행했다. 국내에서 안 된다면 일본으로 가서라도 폐를 떼어주겠다는 오씨 부모님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술할 수 있다는 병원의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했다. 화진씨의 부모님은 계속 건강이 나빠지는 딸에게 자신들의 폐라도 주겠다고 했지만, 국내에서는 수술이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생체 폐 이식 선진국인 일본으로 가려던 중 생체 폐 이식을 준비하고 있던 서울아산병원과 연결됐다. 화진씨의 아버지는 “이미 한 차례 심정지가 왔고 언제 또 상태가 나빠질지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 두려움은 느낄 새도 없었다”고 말한다. 화진씨에게는 생체 폐 이식이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이다.
그 때까지만 해도 위와 십이지장·대장·비장 이식은 불법이었다. 올해 2월에는 30대 남성이 뇌사자의 팔을 이식 받았는데, 이식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과 팔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아산병원은 2012년부터 생체 폐 이식을 허용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폐 이식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이번에도 ‘先 수술-後 법개정’을 감행한 것이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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