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련 문답풀이

2010. 12. 27. 16:26부동산

농지관련 문답풀이

축사 부지는 농지전용허가 필요없어

상속 농지는 1㏊까지 농사 안 지어도 소유 가능 농지에 설치한 주거용 컨테이너는 허가 받아야

귀농인구가 늘고 농촌 주민들과 지역농협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농지의 취득과 처분·전용 등을 둘러싸고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농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에서 최근 펴낸 농지민원 사례집 중 주요 내용을 뽑아 상황별 문답풀이로 정리한다.

◆ 농지 취득·처분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나.

▶‘농지법’ 개정으로 2003년 1월1일부터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000㎡(300평) 미만의 범위 내에서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토지거래허가기준 및 농지취득 자격요건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법적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과수·유실수·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계속해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도 제외된다. 판단은 해당 시·군이 실제 토지 현상과 작물 재배 상태를 보고 결정한다.

-여섯살인 손자에게 농지를 상속(유증)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농지법은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만 상속·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를 허용한다. 따라서 농지를 상속 받을 자가 민법상 법정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1㏊(3,000평)까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가 가능하고 2㏊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을 해야 한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를 경매 취득할 생각이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가.

▶불법 전용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원상 복구 후 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시·군·구·읍·면장이 신청자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 복구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병석에 누운 가족 간병으로 휴경할 때도 농지 처분 대상이 되나.

▶현행 농지법상 농지 소유자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며, 일단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된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란 부상·징집·질병·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을 말한다. 본인의 질병이 아닌 가족의 간병을 위해 휴경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휴경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정확한 판단은 농지 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지 확인을 거쳐 결정된다.

◆ 농지 전용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쳐 있다. 토지이용행위 적용은 어떻게 되나.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면적이 330㎡(100평) 이하라면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에 걸친 토지가 330㎡를 초과하면 토지이용행위 제한을 받는다.

-농업보호구역 내에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나.

▶부지가 1,000㎡(300평) 미만인 단독주택인 경우 농업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업보호구역 안의 농지에 단독주택을 설치하기 위해선 농지전용허가 신청 때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축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가.

▶2007년 7월4일자로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이날부터는 축사 부지가 농지에 해당돼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날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된 축사시설 부지 외에는 농지에 해당돼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다. 축사와 연접한 부속시설(급여·착유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도 축사와 마찬가지로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다.

-농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거주하고 있다. 농막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경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이라면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나 종자의 보관, 농업인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농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 박스라도 주거용이라면 농막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농지전용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용어풀이

▲농지=논밭,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자경=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재배하는 것.

▲농지원부=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로 농업인·농업법인·준농업법인별로 작성.

▲농업진흥지역=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돼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곳,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곳을 지칭.

▲농지전용부담금=농지를 전용(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

출처 농민신문

◇도움말=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02-500-17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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