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27. 16:32ㆍ부동산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300평 미만 수퍼마켓,양어장, 버섯재재사, 묘지(화장장, 납골당)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연립주택, 아파트,음식점, 휴게소, 숙박업소(펜션) 등은 불가하겠지요......
민박사업은 현지 이주후 신고조건에 맞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외에 공적으로 사용알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동사무소, 파출소등 공공기관, 교회 성당 기도원 등 종교집회기관 등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20%와 80% 이하입니다.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지목에 따라 농지법상 농취증 취득과 농지전용제한(전 답 등 농지인 경우),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제한(임야인 경우) 등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평 가평 여주 등 수변구역이나 환경법상 특별대책권역인 경우에는 시군조례나 고시 등의 오폐수처리 제한규정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해설과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보전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토지활용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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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환경보전지역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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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은 전국의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국토계획법 제6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 등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자연환경, 수질, 해안,생태계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볍 제7조)
이러한 취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법은 무수히 많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보호구역등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국토계획법 제38조),수산자원보호구역 (동 제40조)등이 그 대표적인 규제법규 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이러한 특별법에 의하여 개발행위등이 제한되고 있으며 또 보존지구로 지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 외에도 특별법 제한이 없는 기타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모두 보충적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통상 경관이 뛰어난 위치에 있는 환경보존지역이고 대개의 경우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등일 것이다.
따라서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2. 자연보전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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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한 자연보전권역이라는 것이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게획법에 의하여 한강수계의 수질보전및 녹지환경보전을 위해 설정된 수도권 일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책의 하나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의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내 시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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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광주군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안성시(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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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법은 국토계획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자연보전권역 내의 행위제한이 먼저 적용되게 된다.
3.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페율과 용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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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폐 율 /용 적 률
국토계획법(제77조제1항) 동 시행령(제84조제1항) /법(78조제1항) 시행령(제85조제1항)
20% 이하 / 80% 이하
4.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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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1.15 대통령령 18680호]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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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
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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