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는 것들]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지고 민법상 성년 만 19세로

2013. 1. 1. 21:11정책

[새해 달라지는 것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지고 민법상 성년 만 19세로

 

복지·의료·건강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 상향=정액형에 가입하면 1만5000원(기존 1만3000원)까지 면제받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봉사료 별도 표시 안돼=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음식점 고기값 표시는 반드시 100g 기준으로 해야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2급 장애인으로 확대=지난해까지는 1급 장애인만 해당됐으나 6∼64세의 2급 장애인 23만명이 신규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가 성인과 동일한 수준(등급에 따라 월 42∼103시간, 36만1000∼88만6000원)으로 늘어나며,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장애인활동 추가급여(최중증의 경우 최대 월 80시간, 66만4000원)를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져=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소득이 없는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양육비 인상=저소득 한부모가정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1월부터 고가 항암제 넥사바(간암)와 TS-1(위암)에 대한 본인 부담액이 5%로 크게 줄어든다.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부분 틀니(50%만 본인 부담)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10월에는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진단 시 필요한 초음파 검사에도 적용된다.

◇PC방 흡연 금지=6월부터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교통·해양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과속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6일부터 모든 승합차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폐수·분뇨 바다에 못 버린다=음·폐수와 분뇨, 분뇨오니(침전 오염물)를 바다에 버릴 수 없다. 2014년 산업폐수와 산업폐수오니의 해양 투기가 금지된다.

건설·부동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근로자 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내린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0.5% 포인트 내린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에서 공시가격 요건을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폐지한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 제재 완화=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가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한다. 하지만 당첨일로부터 1∼2년간 청약은 제한된다.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금융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로 적용=연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액 2억원 이상(6만개) 가맹점의 경우 소폭 오른다. 2억원을 간신히 넘긴 가맹점은 1년 6개월간 인상을 유예한다. 주유소, 전기, 수도, 택시 등은 인상 예외 업종이다.

◇단독 실손보험상품=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나온다. 자기부담금을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 정도다.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혜택=자보 가입 1년 미만인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무사고 운전자가 6개월 이상 가입했으면 새 보험에 대해 1년 만기보험 할인 폭의 2분의 1을 할인받을 수 있다.

◇대출조건 상품권 등 판매 규제=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받는다. 신탁·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가입, 월 10만원 이하 소액 상품 가입은 꺾기의 예외로 인정한다.

국방·보훈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절차 강화=장애인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다.

◇상근예비역 확대=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기혼자 외에 이혼·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내 장기체재 때 국외여행 허가 취소=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다.

◇사병 월급 인상=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200원→10만14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 병장(10만8000원→12만4200원) 등 15%씩 오른다.

◇현역병 건강검진 확대=전방 9개 사단에서의 상병 진급자 대상 건강검진이 전 부대로 확대된다.

◇참전명예수당·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6·25전쟁,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 오른다.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지급=참전명예수당과 같이 월 14만원이 지급된다.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사법

◇성년 연령 하향=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했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6월 19일부터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도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6월 19일부터 이들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된다.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최진실법) 시행=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7월 1일부터는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한다.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7월 1일부터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3월 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이 시작된다.

◇가사·행정도 전자소송=1월 21일부터 특허·민사 전자소송에 이어 가사·행정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형사 판결서 열람·복사 제도=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에 대한 열람복사제도가 시행된다.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법조경력 3년 이상 중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법무·경찰

◇해외 온라인 비자 발급=외국 대학교수, 연구원 등 우수 인재는 재외공관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전자통신망에 접속해 비자를 발급받는 온라인 비자(전자비자)가 도입된다.

◇흉악·강력범 형집행 후 보호관찰=6월부터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중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법원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청구된 4개 유형의 범죄자 중 보호관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명령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스토킹·암표 등 범칙금 신설=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나 스토킹은 8만원, 암표는 16만원 등이다.

◇보충역, 의경 지원 대상서 제외=징병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으면 의경에 지원할 수 없다.

◇순경·간부후보생 상한연령 40세=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된다. 순경 공채 시험과목으로 국어·사회·수학·과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부패경찰 아웃제=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로 한번이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을 인사 감찰 경리 등 주요 부서나 직위에서 원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

◇만 3∼4세도 누리과정=누리과정은 만 3∼5세로 확대 적용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2월부터 저소득층 학부모가 한 번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비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이다.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된다.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까지 늘어난다.

농축산어업

◇반려견 등록제 전국 확대=3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체에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 4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업 허가제=소,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사육업은 사육 규모에 따라 올해부터 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가 도입된다. 2014년 2월부터 영업정지 3회, 무단방류 등으로 가축전염병을 일으켰을 때는 허가가 취소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내년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원산지는 음식명과 동일한 크기 글자로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표시해야 한다.

◇농어촌 돕는 기업에 자금·정책 지원=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혜택을 주는 '농어촌 사회공헌인증제'가 시행된다. 사회공헌활동을 3년 이상 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농지은행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해 농업인의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의 연령 상한이 60세에서 64세로 완화된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지원사업'은 70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지난해까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에 가구당 49만원이 지원됐으나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4년부터 8㎞ 이상으로 더 확대된다.

증시

◇증권사 직불카드=증권사가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 없이도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한다.

◇연결재무제표 공시 확대=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분기와 반기 재무제표에 별도재무제표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된다.

환경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9월부터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와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트라이뷰틸주석(TBT)·노닐페놀 등 환경유해인자 4종을 일정 함량 이상 사용할 수 없다. 호르몬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질들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보제=9월부터 시범적으로, 2014년부터 전국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해 병원이나 학교 등에 전파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원격측정기를 도입해 달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2월부터는 수도권 등에서, 2014년부터 대상 차량과 지역이 확대된다.

◇농기계도 배출가스 규제=콤바인이나 트랙터 등 농기계도 출력 범위에 따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받는다.

행정안전

◇한글날 공휴일=10월 9일 한글날이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40%=부정신고란 이중장부 작성 등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을 말한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원터치 SOS'란 휴대전화를 보유한 초등학생이 위급상황 때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말없이 신고하면 경찰에 신고자 위치정보가 알려지는 시스템이다.

◇고졸자 국가자격시험 확대=고졸자도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도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경찰·소방·교육 공무원 응시수수료 전액 면제=사회취약계층이 응시하면 면제된다. 관광통역안내사와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된다.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은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된다.

◇사회복지급여 신청 시 소득증명 안 낸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부모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 증명서를 안 내도 된다.

◇회계 공무원 재산등록=전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의 공직자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감사·건축 등 인허가 업무부서에 한정됐었다.

◇새마을금고서도 민원서류=전국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서류 작성 때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인상=고용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3개월 미만의 수습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예술인도 산재보험=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조명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정퇴직금 지급 확대=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시행=장애 대학생이 방학 등을 이용해 1∼2개월간 기업·정부·공공기관에서 연수받을 기회를 준다. 연수생에게는 월 40만원, 참여 기업에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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