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황련 등 20개 한약재 카드뮴 기준 완화
2013. 2. 20. 21:53ㆍ건강정보
식약청, 황련 등 20개 한약재 카드뮴 기준 완화
2011.07.27 10:0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중 '황련' 등 20개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개선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27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417개 품목에 대해 '0.3ppm이하'로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한약재의 경우 재배과정 중 토양 속 카드뮴이 한약재로 자연 이동돼 기준 재설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게 식약청 측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위해평가와 유통 한약재 카드뮴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세신·오약·저령·택사·황련의 카드뮴 기준은 1.0ppm, 계지·목향·백출·사삼·사상자·속단·아출·애엽·용담·우슬·육계·인진호·창출·포공영·향부자는 0.7ppm으로 바꿨다.
식약청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없으며, 유럽연합과 중국은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한약재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7일까지 식약청(한약정책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입법예고란열람
현재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417개 품목에 대해 '0.3ppm이하'로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한약재의 경우 재배과정 중 토양 속 카드뮴이 한약재로 자연 이동돼 기준 재설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게 식약청 측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위해평가와 유통 한약재 카드뮴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세신·오약·저령·택사·황련의 카드뮴 기준은 1.0ppm, 계지·목향·백출·사삼·사상자·속단·아출·애엽·용담·우슬·육계·인진호·창출·포공영·향부자는 0.7ppm으로 바꿨다.
식약청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없으며, 유럽연합과 중국은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한약재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7일까지 식약청(한약정책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입법예고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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