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기현, '전두환추징법' 반대.."소급입법·연좌제다"

2013. 6. 8. 23:27시사

새누리 김기현, '전두환추징법' 반대.."소급입법·연좌제다"

경향신문|유정인 기자|입력2013.06.07 11:23

 

새누리당이 야당이 추진중인 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그간 새누리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씨의 역외탈세 의혹에는 '엄정 대처'를 촉구하면서도 이 법 제정에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이) 헌법에 위반되는 걸 자꾸 내세우는 것은 불신만 가속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6월 국회 통과를 주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은 전 대통령의 추징금 1673억원의 환수 시효를 2018년까지로 연장하고 추징금 납부 의무를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장은 이 법안이 소급입법과 연좌제라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 실제 입법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에 장남을 통해 도피시킨 것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서 추징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다만)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자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가하자는 건 헌법이 안 된다는 걸 하자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며 "가족들 재산은 무조건 추징해야 한다고 간다면 우리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대신 고위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회 추징금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두환 추징법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시스템을 만들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지 위헌으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걸 계속 내세우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며 "보다 전진된 모습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회피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이 내야 할 추징금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천억이 넘는데, 예금 몇 십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여러 호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 과연 사실인지, 저도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언급했다. 황우여 대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자신이 남김없이 밝히고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